4일전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후 비과밀억제권역 내 상가매입시

법인으로 상가를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는걸 주된목적(임대업) 으로 신규법인을 만드려 합니다 가정)신규 법인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 둔다고 할때 (5년미만) 1)비과밀억제권역내 상가 매입시 취등록세가 중과대상이 될까요? 2)과밀억제권역내 상가매입은 취득세 중과가 되는거지요? 3)5년 경과후엔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 매입도 중과배제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년미만의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매입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시에는 중과가 됩니다. 2. 5년 경과한 법인이 취득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의 상가여도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