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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신규법인 설립 비과밀억제권역 세재혜택

안녕하세요. 현재 개입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진행하고 있느 상태입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에 사업소재지가 있는 상태이며, 신규 법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종으로 김포지역에 설립하면, 34세 미만 청년일 경우, 청년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비과밀억제권역 세재혜택을 받아 100%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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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따라서, 문의 주신 전자상거래업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25101, 525103 모두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에 맞는 코드로 주업종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100%의 세액감면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법인 창업의 경우 대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 연령에서 차감) (2)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할 것 4.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질문자님께서는 위 요건 중 1, 2, 3 번 요건을 충족하나 4번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국세청 업종 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의 일종으로 도매 및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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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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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업종에 신규법인의 최대 주주가 대표님인 경우 신규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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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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