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해외 배우자 생활비의 증여세 대상 여부

1. 본인은 거주자이고 2. 본인의 배우자가 해외에 영주권자로 지내고 있고 3. 본인의 해외 계좌에 있는 해외 자금으로 해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4. 생활비의 상당부분은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결제되고 일부는 계좌 이체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보내주며 5. 해외 배우자가 생활비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그 국외 자산에서 보내준 생활비가 국내 증여세 대상인지요?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법에서 비과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 6억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액수준이 생활비 수준을 넘거나, 생활비를 잘 모아서 부동산 등 배우자 명의의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증자께서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외 재산으로 국외에 있는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증여자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5498183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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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국외 자산에서 보내준 생활비가 국내 증여세 대상인지요?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는 배우자공제 6억을 받을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8852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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