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저도 궁금해요!
03-03
주재원의 배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와 1/2 지분씩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와중에 국내법인의 파견업무로 4년간 해외에 나가게되었습니다
저는 작년5월에 출국하고 배우자와 아들은 아들의 취학문제로인해 작년 7월에 출국하여 세대원 전부 출국한 상태로 11월달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파견업무자로 거주자로 제지분만큼 비과세 해당될것같은데 배우자의 1세대 1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현재 직업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ㅊ일시적 2주택으로 해외이주 후 2년안에 양도비과세는 해당이 안될것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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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세대 전원 출국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에,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되는 규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판단입니다. 즉 귀하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간주)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의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의 직업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전원 해외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른 다툼입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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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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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배우자증여후 1년내매매
1.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배우자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 제 목 ]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12억 초과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vs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증여당시 시가), 수증자 기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요 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회 신 ]
1.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실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의 사유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분이 다른 시나 군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나 군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1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고가주택 배우자이월과세
어머님이 받으신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령 검토 및 판례 해석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이며 상가건물 1채 보유시 비과세 대상 여부
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거주)
양도당시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어진 자료만 본다면 비과세가 맞습니다.
다만, 세대 내 가족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건물(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동일세대가 아닌 상태에서 증여를 하고, 동일세대가 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라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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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이월과세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blog.naver.com다만,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제 목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 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316, 2009.0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 -2097, 2004.12.2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51, 2013.09.2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672, 2010.05.13「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447, 2011.06.01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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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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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주택은 전액 비과세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21년 12월 7일 이후 잔금을 받고 양도하는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이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됩니다.세액계산 및 예산 계획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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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이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자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신규 취득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을 해도 되지만 주택취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담(주택수에 따라 1%~12%)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4%이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로서 취득을 하고,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낫습니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멸실하고 처분한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1세대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주택 양도자가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다주택자 분들은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재일46014-1238,1995.05.20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서울96-1821,1997.02.14...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675, 1995. 10. 11외 다수)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계약일 이후 매매특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부동산납세과-502,생산일자 : 2014.07.15.요 지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회 신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2.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35년전 미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미국시민권 취득- 2001년 서울 영등포 소재 아파트(A) 취득 ※ 남편은 미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현재 주한미 8군에서 근무하고 있음 ※ 미국인 남편 직장관계로 한국내 거주기간 ․ 2000년 ~ 2005년,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4년 A아파트 양도예정○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기본통칙 1-0…3 【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