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주재원의 배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와 1/2 지분씩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 와중에 국내법인의 파견업무로 4년간 해외에 나가게되었습니다 저는 작년5월에 출국하고 배우자와 아들은 아들의 취학문제로인해 작년 7월에 출국하여 세대원 전부 출국한 상태로 11월달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파견업무자로 거주자로 제지분만큼 비과세 해당될것같은데 배우자의 1세대 1주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 현재 직업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ㅊ일시적 2주택으로 해외이주 후 2년안에 양도비과세는 해당이 안될것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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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세대 전원 출국당시 1세대 1주택이 아니었기에, 해외이주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되는 규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의 판정은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 판단입니다. 즉 귀하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 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간주)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의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의 직업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전원 해외에 있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른 다툼입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판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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