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76 저도 궁금해요!
09-29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이월손실도 반영되나?
해외주식 양도세는 당해년도 손익만 해당되나요? 아님 이전 5개년도 손실도 이월손실 반영될까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국세청의 공식적인 가이드에 따르면, 해외 주식(국외자산)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이익과 통산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다른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내 손익만 통산할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안내에서 말하는 손익통산은 같은 해의 해외주식 간 손익 조정만 의미하고, 다음 해 이후로 손실을 넘겨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당해연도 안에서 손익을 정리해야 하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연도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해외주식이든 당해연도 손익만 통산하는 것입니다.
과거 연도 손익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법과 공식적인 가이드를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법령도 기재하신 내용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손실 이월과세
1. 2024년 해외주식 판매손실이 -2000만원 발생했어요. 이것을 신고하면 차후 해외주식 판매손익과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2023년 해외주식 판매손실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자료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됩니다 양도세는 이월해서 결손금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5764213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1. 이와 관련된 예규는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로 판단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최소 1년 이상 텀을 두고 실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올해 발생한 양도손실의 이월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익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계하여 발생한 판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 초과분의 22%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와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01.01 이후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하셔야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받은지 1년 이전에 양도한다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원칙은 개별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동평균법으로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동평균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매입단가의 적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으로 지속적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사진 pxhere]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세금, 어디에 상장되었는지로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릅니다미국 증권거래소에서 VOO를 사신 경우와, 국내 증권시장에서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사신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는 지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 : 양도소득 22퍼센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 배당소득 15.4퍼센트, 원천징수로 종결되거나 종합과세세율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의 것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손실과 통산이 되지만, 뒤의 것은 공제도 통산도 없는 대신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갈림길은 종목이 아니라 상품이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57조의3에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다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합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이 호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가목은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 10퍼센트, 나목은 그 밖의 주식등으로 20퍼센트입니다. 미국 상장 대형주는 나목에 해당해 20퍼센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흔히 말하는 22퍼센트가 됩니다.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는 배당소득입니다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라면 소득의 종류가 바뀝니다. 근거는 두 개입니다.첫째,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서 생긴 이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장 ETF를 장내에서 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입니다.둘째,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사실상 과세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거래하거나 평가해서 생긴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괄호 안에 다시 빼는 목록이 있고, 가목 3)이 이것입니다.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즉 국내주식을 담은 ETF는 빼주고, 해외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그대로 배당소득으로 남습니다.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14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퍼센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만 종합과세에서 빼줍니다. 다른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해외에 상장된 ETF도 설립형태에 따라 갈립니다여기가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라고 해서 전부 양도소득인 것은 아닙니다.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 2025년 1월 24일 회신입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거래해서 생긴 이익은, 그 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회신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미국 상장 ETF는 설립 근거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회사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신탁 형태나 파트너십 형태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원자재나 통화를 담은 상품에서 특히 갈립니다. 증권사 대행신고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했다면 소득구분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소득별의 단위가 제2호, 즉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입니다.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증권사가 두 곳이든 세 곳이든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각 증권사가 대행신고를 하면서 각각 250만원을 빼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과 국외주식은 같은 호이므로 공제도 같이 씁니다- 올해 다 못 쓴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그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둘 다 제2호에 들어갑니다. 같은 호이므로 이 둘 사이의 통산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통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분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한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이 나도 통산할 양도차손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산이 문제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부동산은 제1호라서 다른 호입니다.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도 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손실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본 금융세제과-55의 두 번째 질의가 이것입니다. 해외 ETF가 청산되어 잔여재산을 배분받으면서 투자금액보다 손실이 난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고 회신은 통산 불가였습니다. 양도로 생긴 차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신고는 5월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의무를 정하면서 괄호 안에 같은 항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대신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년 9월 26일입니다.여기서 연말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매도 주문을 넣은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미국 시장은 현지 결제일이 따로 있고 국내 계좌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종목은 귀속 연도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익을 맞추려고 연말에 정리하시는 경우라면 이 며칠이 한 해의 계산을 바꿉니다.[정리]-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 20퍼센트, 지방소득세 포함 22퍼센트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 15.4퍼센트이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설립형태에 따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갈리고, 이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는 계좌 수와 무관하게 한 해에 한 번이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없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귀속 연도는 매도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정해집니다증권사 대행신고는 그 증권사 계좌 안에서 일어난 것만 봅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거나, 상품 구성이 단순한 개별 주식만이 아니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양도소득세
'서학개미'라면 올해 결정하세요…내년 세금이 달라집니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손익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손익통산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특정 자산의 매매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거래의 이익과 통산이 되어 양도세가 줄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차손은 동일 자산유형내에의 이익을 통산하고, 다른 자산 유형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①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유형2: 주식③유형3: 파생상품④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그리고,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동일자산 유형내에서 통산합니다.즉, 토지 매매로 인한 손실은 주택의 매매 이익과 통산가능하나, 해외주식의 매매 손실을 주택 매매 이익에 차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양도차손은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먼저통산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통산합니다.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양도세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난 경우, 타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 유형의 주택, 건물이나 분양권 매매등에서 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양도차손의 통산 대상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양도, 조심2013구2727 , 2013.08.21 , 완료[ 제 목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요 지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하는 점에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점(2011.7.15., 서울고법2010누38617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단, 9억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고가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하면과세분인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손을 타 이익과 통산해줍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요 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답변내용]「소득세법」제102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은 국내자산과 별도로 구분 계산하고,국내자산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단, 파생상품과 주식은 통산이 가능합니다.해외의 부동산과 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와 통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합니다.따라서,해외 부동산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내 부동산 매매로 이익이 난 것과 통산되지 않습니다.다만,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부터 해외 주식은 2020년부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국내 파생상품, 주식 양도차익과 손익을 통산합니다.따라서, 2020년에 해외 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됩니다. 물른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10억이상)이 아닌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상장 대주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삭제 <2019.12.31>4.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자산유형별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해줍니다.자산 1건당이 아닌, 자산 유형별 연간 1회 250만원을 기본공제 해줍니다. (미등기 자산은 제외)따라서, 1년에 2건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2회 이상 각각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1회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순서는 처분 순서대로 가장 먼저 처분한 건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산 유형별로 공제이므로, 다른 자산 유형인 주택과 해외주식의 경우 각각 250만원이 공제되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0년부터는 양도차손익이 통산되므로 기본공제도 통산 250만원 공제됩니다.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재일46014-1754,1996.07.2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차손은 아래의 동일한 자산유형내에서만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① 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 유형2: 주식③ 유형3: 파생상품④ 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따라서, 가장 일반적인주택 매매로 인한 이익과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자산 유형이 다르므로 차손익이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양도차익과통산되지 않는다는 점국내 양도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으나, 현재는해외 부동산 등만 국내 부동산과 통산되지 않고 해외 주식 및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와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양도차손익 통산은 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자산별이 아닌 해당 자산 유형별로 1년에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2회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먼저 매매된 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① 양도차손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되면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차손 통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② 동일 자산 유형내 1년에 1건만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2건을 처분하는 것보다 연말과 내년초로 나누어 처분함이 기본공제를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법인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3배 레버리지 ETF15년 주가변동과 세금
주식 투자[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세무사] 3배 레버리지 ETF15년 주가변동과 세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14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담에서 부쩍 질문이 늘어난 미국 3배 레버리지 ETF,SOXL·TQQQ·UPRO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15년 전 5,000만원을 넣고 한 번도 팔지 않았다면SOXL은 약144.8억원, TQQQ는 약102.4억원, UPRO는 약26.1억원이 되었습니다.같은 돈을 S&P500 지수에 넣었다면 약3.3억원입니다.숫자를 보고 놀라셨다면,이 글의 나머지 절반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저는세무사이지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어떤 상품이 오를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15년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 본업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하나 더.3배 레버리지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이 글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쓰겠습니다.■ 먼저 기초 개념부터 — '3배'는 하루치입니다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NYSE 반도체지수2010.03.110.75%TQQQProShares UltraPro QQQ나스닥1002010.02.110.8%대UPROProShares UltraPro S&P500S&P5002009.06.230.91%- 셋 모두스왑(swap) 등 파생계약으로 3배 노출을 만듭니다.SOXL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기존 PHLX 반도체지수에서 NYSE 반도체지수로 추종 지수를 변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일간 리밸런싱-'3배'는 누적 수익률 3배가 아니라 하루치 등락의 3배입니다.그리고 매일 다시 3배로 맞춥니다.- 지수가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온 경우를 보겠습니다.1일차지수 -10%3배 ETF -30%2일차지수 +11.1%3배 ETF +33.3%결과지수 ±0%3배 ETF -6.7%여기가 3배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ETF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을변동성 감쇄(volatility decay)라고 부릅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쌓입니다. 이 한 가지만 이해하셔도 왜 사람들이 장기투자를 말리는지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 ·■ 15년 성적표, 숫자로 보면-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입니다. 먼저 좋은 쪽부터 보겠습니다.-설정 후 누적: SOXL +19,417% / TQQQ +37,249% / UPRO 1만 달러가 약 11만 9천 달러-15년 연환산: SOXL 45.92% / TQQQ 42.59%-10년 연환산:SOXL 46.01% / TQQQ 40.05% / UPRO 29.22%- 같은 기간S&P500의 10년 연환산은 13.44%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그런데 같은 표 아래쪽을 보셔야 합니다.-2022년 수익률:SOXL -85.67%/ TQQQ -79.09% / UPRO 약 -76%-최대 낙폭:SOXL -90.46%/ TQQQ -81.66% / UPRO 약 -77%-낙폭 회복 기간:SOXL 842거래일 / TQQQ 486거래일- 이 수익률을 금액으로 바꾸면,15년 전 5,000만원이SOXL 약 144.8억원 / TQQQ 약 102.4억원 / UPRO 약 26.1억원이 됩니다.바로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지금 이 순간의 상황SOXL은 올해179% 올랐는데도2026년 6월 22일 고점 대비로는약 -61% 구간입니다. TQQQ도 고점 대비 약 -17% 상태입니다. 올해 179% 상승과 고점 대비 -61%가 같은 상품의 같은 해 이야기입니다. 이게 3배 레버리지의 실제 모습입니다.· · ·■ 15년 전 5,000만원이었다면 지금 얼마일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상품의15년 연환산 수익률을 15년 복리로 적용해계산했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고 15년을 그대로 버텼다는 가정입니다.SOXL반도체 3배 · 연 45.92%289.5배양도세 약 31.7억약 144.8억원세후 약 113.0억원TQQQ나스닥100 3배 · 연 42.59%204.8배양도세 약 22.4억약 102.4억원세후 약 80.0억원UPROS&P500 3배 · 연 30.16%52.1배양도세 약 5.6억약 26.1억원세후 약 20.4억원S&P500참고 · 레버리지 없음 · 연 13.44%6.6배양도세 약 0.6억약 3.3억원세후 약 2.7억원- 세금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했습니다.15년 치를 한 해에 몰아서 팔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250만원 공제가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뒤에서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까지 넣으면 더 커집니다- 위 금액은달러 기준 수익률만반영한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약 1,100원에서 2026년 1,400원대 후반으로 올랐으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여기서 약 1.3배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그 환차익도 그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달러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납니다.그런데 이 표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SOXL 보유자는 2022년에-90.46%를 겪었습니다. 계좌에 100억이 찍혀 있던 사람이 10억을 봤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원래 금액을 회복하는 데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년 4개월을 버틴 사람만 위 숫자를 손에 쥡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구간에서 팝니다. 그게 이 표가 보여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 ·■ 그런데 왜 15년간은 통했을까- 질문 주신 핵심입니다. 장기투자 하지 말라는데 왜 15년간 개별 주식보다도 많이 올랐나? -답은'3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3배에 가장 유리한 15년이었기 때문'입니다.① 출발점이 사상 최고의 바닥이었습니다UPRO는 2009년 6월, TQQQ와 SOXL은 2010년 2~3월에 상장했습니다. 금융위기 바닥을 막 지난 시점입니다.측정 시작점이 최저점 근처라는 것만으로 수익률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만약 이 상품들이 2007년에 상장했다면 완전히 다른 표가 나왔을 것입니다.② 추세 상승장에서는 감쇄가 아니라 '가속'이 붙습니다앞에서 본 변동성 감쇄는 오르내림이 반복될 때 작동합니다. 반대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오르면, 매일 늘어난 자산에 다시 3배를 걸기 때문에 복리가 가속됩니다.지난 15년은 역사적으로 드물게 조정이 짧고 추세가 길었던 구간이었습니다.③ 제로금리 시대에 조달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3배 노출은 스왑 계약으로 만들고, 그 비용은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사실상 제로금리였습니다. 남의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 3배를 건 셈입니다. 금리가 오른 2022년 이후에는 이 비용이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SOXL의 5년 연환산(20.93%)이 10년 연환산(46.0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④ 기초자산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했습니다나스닥100과 반도체는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를 거쳐 AI까지 15년 연속 성장 서사를 이어왔습니다. 3배는 그 서사를 증폭했을 뿐,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⑤ 그리고 살아남은 상품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같은 기간 청산되거나 소멸한 레버리지 상품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한 세 종목만 놓고 레버리지도 장기투자하면 되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생존 편향입니다.- 정리하면, 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구간이었고,그 중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 그래도 장기투자를 말리는 이유▶ 떨어진 만큼 오른다고 원금이 아닙니다-50% 하락원금 회복에 +100% 필요-80% 하락+400% 필요-90% 하락+900% 필요- SOXL의 2022년 최대 낙폭 -90.46%를 회복하는 데842거래일, 약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TQQQ는-81.66%에서 회복까지 486거래일이 소요됐습니다.▶ 장기 보유가 위험한 세 가지 이유-1. 경로 의존성:같은 기간 같은 수익률이라도 어떤 순서로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수 방향은 예측할 수 있어도 경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2. 횡보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급락보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자산이 조용히 녹습니다. 지수가 제자리여도 손실이 쌓입니다.-3. 결국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90%를 3년 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팔고, 그때 손실이 확정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레버리지 ETF는'틀린 상품'이 아니라 '설계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운용사도 투자설명서에서 하루 단위 목표를 추종하며 장기 보유 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는? 예측이 아니라 변수로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3배 레버리지의 미래 가격을 맞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신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SOXL (반도체 3배)상승 변수: AI 인프라 투자 지속, 첨단 공정 증설, 메모리 사이클 상승하락 변수: AI 설비투자 둔화, 반도체 사이클 반전, 수출 규제·관세, 소수 종목 집중도구조적 특징: 세 상품 중 변동성이 가장 크고 산업 하나에 집중돼 있어 낙폭도 가장 깊습니다TQQQ (나스닥100 3배)상승 변수: 빅테크 이익 성장, AI 수익화, 금리 인하하락 변수: 밸류에이션 부담, 상위 종목 쏠림, 금리 재상승, 규제 리스크구조적 특징: 100개 종목이지만 상위 소수가 비중을 지배해 실질 분산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UPRO (S&P500 3배)상승 변수: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500개 종목 분산하락 변수: 경기 침체, 신용 위기, 장기 횡보 국면구조적 특징: 세 상품 중 가장 넓게 분산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3배입니다세 종목 공통 변수 : 금리세 상품 모두에 공통으로 걸려 있는 변수는 금리입니다.3배 노출은 스왑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은 단기금리에 연동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같은 지수 상승률에서도 실제 수익률이 그만큼 깎입니다. 지수 전망만 보고 판단하시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 ·■ 세금 아끼는 법 (여기가 제 본업입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양도차익:해외 상장 ETF는 주식으로 보아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세율은 20%이며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5입니다. 중요한 점은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것입니다.-기본공제: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 매년 새로 생기는 공제입니다.-배당소득:SOXL·TQQQ·UPRO는 분배금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이 적다는 것은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될 위험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건강보험료:양도소득은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고배당주를 담았을 때와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줄이는 5가지 방법① 250만원 기본공제를 매년 소진하십시오평가이익이 큰 상태로 몇 년을 들고 있다가 한 번에 팔면 공제를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매년 연말에 250만원 이익만큼만 팔고 곧바로 다시 사면, 세금 없이 취득가액만 올라갑니다.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방법입니다.② 같은 해에 손실 종목과 함께 파십시오해외주식 양도손익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통산됩니다.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해를 넘기면 통산되지 않으니 12월 안에 판단하셔야 합니다.③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쪼개십시오1억원 이익을 한 해에 실현하면 공제는 250만원 한 번뿐입니다.두 해로 나누면 500만원, 세 해로 나누면 7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앞의 시뮬레이션에서 SOXL 144.8억원을 한 해에 다 팔면 양도소득세가 약 31.7억원입니다.큰 금액일수록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④ 배우자 증여는 '1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평가이익이 큰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매도하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그런데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증여일부터1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원래 증여자의 것으로 되돌아갑니다.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여전히 취득가액 상향 효과를 볼 수 있고, 1년을 못 채우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비교해 보십시오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큰 분에게는 훨씬 불리합니다. 게다가 국내 상장 상품은 레버리지 배수가 2배까지만 가능합니다. 3배를 원하신다면 해외 상장 외에는 선택지가 없고, 세금 면에서도 해외 상장이 유리합니다.여기는 안 됩니다ISA와 연금저축·IRP에서는 해외 상장 ETF를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절세계좌를 활용하시려면 국내 상장 상품으로 가야 하는데, 국내에는 3배 레버리지가 없습니다.즉 절세계좌와 3배 레버리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고 계좌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 ·■ 실무 체크리스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하십시오1.전체 자산에서 몇 %까지 넣을지 숫자로 정했는가2.-80%가 와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인가3.언제 팔지(익절·손절) 기준을 미리 적어두었는가4.3년 이상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인가5.지수 전망 외에 금리와 스왑 비용을 고려했는가▶ 세금 관리 체크리스트1.매년 연말 250만원 기본공제를 소진했는가2.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했는가3.큰 이익을 여러 해로 나누어 실현할 계획을 세웠는가4.배우자 증여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했는가5.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했는가6.매도 대금의 원화 환산 환율까지 확인했는가▶ 놓치기 쉬운 것 : 환율-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달러가 오른 구간에 팔면 주가가 그대로여도환차익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주가만 보지 마시고 환율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정리하면-15년 전 5,000만원이 SOXL 144.8억원, TQQQ 102.4억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시작점·추세·금리·산업 사이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예외적인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같은 기간에 -90% 낙폭과 3년 4개월의 회복 기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면에서는 해외 상장 3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단순하고 유리합니다.22% 분리과세에 종합과세도 건강보험료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절세계좌는 쓸 수 없습니다.-결국 판단은'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잃어도 괜찮은가'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 ·참고 법령 및 근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 주식은 증여 후 1년)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10년간 6억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과세특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 본 글은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세무사이며 투자자문업자가 아닙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본문의 수익률·낙폭·보수 등 수치는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 자료이며 자료 출처와 기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된 바 있으므로, 배우자 증여를 실행하시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과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배레버리지 #레버리지ETF #SOXL #TQQQ #UPRO #미국ETF #반도체ETF #나스닥100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250만원공제 #손익통산 #배우자증여 #이월과세 #소득세법제97조의2 #변동성감쇄 #ETF세금 #해외투자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절세전략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