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규 창업 인정 여부 문의 (법인 폐업 후 개인 창업)

작년에 법인사업자로 제품 디자인업, 핸드폰 악세사리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다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새로 창업해 웹디자인(개발 포함)을 중심으로 마케팅 대행과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업종은 메인 시각 및 산업디자인업(731202), 부가 광고대행업(731001), 경영컨설팅업(702001)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 세금 감면에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업종과 유사해 감면이 불가할 수 있다면 메인 업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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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의하신 업종(디자인, 광고, 컨설팅)은 기존 사업과 유사성이 높아 생애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코드 변경만으로 감면 인정은 불확실 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사업 내용도 해당 업종에 부합해야하고, 사업구조 및 사업장 운영 실태 등이 실질적인 신규 창업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메인 업종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두고, 업종 변경 후에도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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