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예비 신혼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비부부 당시(25.5월) 9800만원을 배우자에게 계좌 이체하고, 2개월 후 혼인신고 (25.7월) 한 뒤, 2개월 후(25.9월)에 배우자에게 9800만원을 계좌이체(무이자 일시상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부부증여 2.5억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4개월 간의 대여인데 9800만원이 증여로 보일까요? 혹시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9월이내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 후 채무변제가 가능한가요? 2. 인터넷에 배우자공제 한도가 연간 6천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800만원은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기간이라면 차용증도 사실상 안쓰셔도 되나, 걱정이 되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간 6억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년에 6천만원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6억을 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4개월 간의 대여인데 9800만원이 증여로 보일까요? 혹시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9월이내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 후 채무변제가 가능한가요? 9,800만 원에 대해서 충분히 대여 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을 써두셨고,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졌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인터넷에 배우자공제 한도가 연간 6천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10년 누계 6억 원으로,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4개월 간의 대여인데 9800만원이 증여로 보일까요? 혹시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9월이내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 후 채무변제가 가능한가요? -->돈을 주고 받은이유가 주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차용증 쓰고 상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혼이후에는 채무면제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인터넷에 배우자공제 한도가 연간 6천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연간 6천만원이 아니라 10년간 6억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