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

예비부부 양도세&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명의: 입주권(비조정) 1개 2년이상 보유(거주x), 매도시에도 입주권 상태 B명의: 분양권 1개 보유(비조정), 20년10월 계약(단독명의) -A&B혼인신고 :7월말(변경불가) -B 앞으로 된 분양권 A&B공동명의 변경: 8월초 -A 입주권 매도: 8월말 1.혼인신고 후 B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하더라도, A의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이 맞는지 2.혼인신고 후 B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변경 후 함께 입주예정인데, A,B 둘 다 취득세 1%적용 맞는지(2주택,비조정,6억이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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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권상태에서 명의 변경한다면 취득세가 원시취득으로 1%로 생각되고 주택의 상태에서 명의변경한다면 증여취득으로 보아 4.6%의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명의변경(증여) 타이밍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입주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 이후로 늦출 수 있다면 혼인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변경할 수 없다고 하셔서 아쉬운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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