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지방 분양권 취득 후 조정지역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문의

2024년 12월 지방 미분양 분양권 취득한 상태(27년 10월 준공 예정)에서 조정지역 빌라 (공동주택가격 3억 미만)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때, 취득세 중과로 8%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근데, 종전주택인 분양권을 준공후 3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조정지역 빌라 취득시 취득세가 일반과세(1~3%)가 맞을까요?? 혹은 일반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종전주택인 분양권을 준공후 3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조정지역 빌라 취득시 취득세가 일반과세(1~3%)가 맞을까요??-->네 맞습니다 혹은 일반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시 9%)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종전분양권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양도할 계획이시라면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1%~3.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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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고계신대로 준공 후 3년 내 매도하시면 중과 배제되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27년 준공예정이면 이미 멸실되었을 것이므로 보유하신 분양권은 현재 주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취득 후 3년 내 매도 또는, 준공 후 3년 내 매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추가적인 혜택은 일단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관련 혜택은 '주택' 에만 가능하므로 현재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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