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농가주택 소유자가 조정지역 취득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면소재지 20년동안 거주중이신데 조정지역 3억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가 몇프로나 될까요? (현거주중인 곳은 건축물대장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토지대장의로만 139제곱미터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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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정지역 3억원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1.1% 또는 1.3%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8.4% 또는 9%입니다. ㄱ.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조정대상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사업시행구역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하지 않아야함)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은 다른주택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취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 + 건축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주택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 28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28&lsiSeq=241041#0000 따라서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경우,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1주택 취득세율인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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