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조정지역내 재개발 1주택 보유(관리처분인가)중, 대체주택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지역 : 경기도 광명 (조정지역대상) 취득일 : 2017년 3월11일 매매 단계 :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 실거주 한적은 없습니다 20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한 주택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대상인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일시적2주택으로 실거주할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대체주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취득후 바로 전입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없이 1%로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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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주택으로 취득/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재개발기간 중에 취득하는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조금 취급이 다릅니다. 2. 취득세에서는 먼저 종전 물건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때 물건의 판단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아니라, 주택의 멸실입니다.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칙은, 종전 주택 + 신규 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1) 만약 지금 관리처분은 났는데 멸실은 안 된 상태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 멸실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종전 주택이 멸실까지 된 상태라면? -> 기간의 기산점이 뒤로 밀리고, 종전 주택 아닌 신규 주택을 팔아도 되게 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판다는 의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신축 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3)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그 구역에 살던 원주민이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만 해도 됩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인 3년(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신규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그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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