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조정지역이고 2021.9월 주택 매수(4.5억) 2022.2월 분양권 획득(6억, 당첨) -> 2025.1월 완공예정 인 경우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도 중과일까요? 분양권이 주택수로 쳐지는건 알고 있지만 분양권은 취득세는 없고, 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해 일시적2주택이 되어서 취득세가 1%인지,,, 아니면 그냥 분양권 취득 순간 정해져서 완공전에 팔든 1년 안에 팔든 8%인지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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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비과세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도 중과일까요? -> 양도세 과세로 판단되며, 취득세도 중과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분양권이 주택수로 쳐지는건 알고 있지만 분양권은 취득세는 없고, 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발생해 일시적2주택이 되어서 취득세가 1%인지,,, 아니면 그냥 분양권 취득 순간 정해져서 완공전에 팔든 1년 안에 팔든 8%인지 궁금합니다. -> 네, 후자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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