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

제가 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누나가 집을 구하는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누나가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내년 3월에 계약만기가 되어 누나가 산 집으로 이사를가려면 등기이전후 6개월 후가 되어야 전입신고를 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취득세는 가중되어 부과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과된다면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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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려면 종전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해야하는데 세대분리를 처분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상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취급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등기이전 후 6개월 후에야 전입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누나 혹은 본인이 취득일 당시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두는 것입니다. 직접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당연히 최고겠지만, 안되면 형식상으로라도 주소지를 옮겨놓아야 합니다. 취득세에 다루는 지방세법에서는 동거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형식으로 판단하며 같은 세대 여부를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일 당시에 형식상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두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은 같이 살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해두는 것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누나분 께서 집을 구입하실 때 잔금 청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수익일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종전 주택 1년 이후 취득, 2년 이상 거주(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볼 경우 1~3%의 취득세를 부담한 후 추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 여부는 일시적 2주택 판단시 중요한 판단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잔금 청산을 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 자체는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 등기일 등을 바탕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 경우 직접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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