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1주택 세대주, 친동생 오피스텔 일임사 해제로 주택전환시 비과세여부

'19년12월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하여 '20년 7월 규제지역지정(투기과열지구) 후 등기한 1주택소유자입니다. 규제전 매수자는 비거주 2년 보유시 비과세가능하여 임대후 친동생집에 전입하여 세대주로 있습니다. 세대원인 친동생은 '20년 8월 같은 투기과열지구내 오피스텔을 입주직전 분양권으로 매수하여 같은해 12월 소유권등기하였습니다. 일임사로 주택수 배제되었으나 올해4월 일임사를 해제후 3자가 전입신고하여 주택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1세대 2주택이되어 1년내 매도않을시 비과세혜택이 소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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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세대는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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