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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17억 무이자 매달 50만원 상환 10년으로 남은온은 일시불 상환 조건으로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차용한 돈 중의 일부만 부동산 매입 금액으로 쓰고 남은돈으로 투자 혹은 예금에 넣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용처가 꼭 한 곳에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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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여러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2.17억 원 중 실제로 부동산 구입에 활용할 금액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2.17억 원을 차입하여 1.5억 원은 부동산 구입에, 나머지 0.67억 원은 주식 투자를 진행한다면 차용증은 2.17억 원 합계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1.5억 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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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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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2.17억은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50만원을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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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한 금전은 빌린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목적을 두고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목적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전을 개인 간 차용했다면 그 목적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원금 등을 상환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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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차용한 돈 중의 일부만 부동산 매입 금액으로 쓰고 남은돈으로 투자 혹은 예금에 넣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용처가 꼭 한 곳에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지) -->상관없습니 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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