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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차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17억 무이자 매달 50만원 상환 10년으로 남은온은 일시불 상환 조건으로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차용한 돈 중의 일부만 부동산 매입 금액으로 쓰고 남은돈으로 투자 혹은 예금에 넣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용처가 꼭 한 곳에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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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여러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2.17억 원 중 실제로 부동산 구입에 활용할 금액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2.17억 원을 차입하여 1.5억 원은 부동산 구입에, 나머지 0.67억 원은 주식 투자를 진행한다면 차용증은 2.17억 원 합계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지만,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차입금 1.5억 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인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은 현재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 등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삼으셔야 합니다. 즉 본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판단, 해석과 그 과세결정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공적인 서류 등의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상담이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 특수관계인의 금전거래에 대해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때 차용임이 분명한 명백한 반증들이 충분히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배제하여 차용을 인정하여 주되 사후관리를 통해 그 증여성 여부도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백한 반증으로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적기가 어려우므로 조세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으로부터의 금전거래가 실제 차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인 자녀가 해당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간의 금전거래가 증여이냐 차용이냐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특정목적에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약정이 없는 대출(예: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대출받은 자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입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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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2.17억은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50만원을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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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한 금전은 빌린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목적을 두고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목적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전을 개인 간 차용했다면 그 목적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원금 등을 상환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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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차용한 돈 중의 일부만 부동산 매입 금액으로 쓰고 남은돈으로 투자 혹은 예금에 넣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용처가 꼭 한 곳에 모두 쓰지 않아도 되는지) -->상관없습니 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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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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