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해외거주상태에서 국내 지방 취업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조정지역 주택 1년 3개월 실거주 후 이혼(본인 지분 100% 유지). 이후 다른 이와 재혼하여 현 배우자에게 지분 50% 증여 후 해외취업으로 국내 비거주자 상태입니다(5년차). 현 배우자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기간 없고, 향후 국내 취업 예정입니다. 해외에 있다가 주택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국내 지방에 취업하게 된다면, 실거주 1년 충족과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유기간도 있다면 현 배우자가 아닌 저만 2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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