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기준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유학 후 현지 취업하여 현재 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20년보유, 실제 3년정도 거주, 유학중 재건축 됨). 제가 대부분 유학생 가족 비자신분으로 일을 했었고 (2023년 5월까지 학생신분이었습니다), 최근 영주권을 진행중이지만 잘못되면 바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시 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나요? 아니면 아파트를 소유했던 일정 기간만이라도 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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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이었고 현재 취업상태이지만 다른 가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시 국내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로 인정되면 전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하시고 계신 현지 이주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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