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오랜 해외생활중 코로나기간동안 10개월간 한국체류 - 한국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 2010년부터 한국지방에 작은아파트보유 (그곳에 부모님 거주, 본인 주소지로 사용) 2022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본인+배우자+아이들과 함께 한국체류, 그기간동안 소득없음 *첫번째 질문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했던 소득에대해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라면 해외국적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두번째 질문 한국본인통장으로 미화100,000불 송금예정-과세되는지? (금액이 적어지면 과세 면제되는지?) 추후 동일금액 해외로 반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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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안녕하세요? 대도시당나귀70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 2010년부터 한국지방에 작은아파트보유 (그곳에 부모님 거주, 본인 주소지로 사용) 2022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본인+배우자+아이들과 함께 한국체류, 그기간동안 소득없음 *첫번째 질문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했던 소득에대해 과세대상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문구로 말미암에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는 가정하에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해외국적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논할 때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 한국본인통장으로 미화100,000불 송금예정-과세되는지? (금액이 적어지면 과세 면제되는지?) 추후 동일금액 해외로 반출 가능한지? >> 외국에서 -> 한국으로 본인 통장간 거래인 경우 과세대상인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는 연간 지급누계액이(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통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은행 외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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