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해외거주)

-A주택:수원 장안구, 2018년 10월 매수(당시 비조정), 실거주기간(1년3개월) 거주이후 월세 줬다가 현재 공실 -B주택:인천 연수구, 2020년 2월 매수(당시 비조정, 투자목적) -질문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언제안으로 매도해야 하는지?(현재 해외거주) 2) 투자 목적으로 쭉 들고 간다면 1년뒤 5년뒤(매년)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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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2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그 이후 A주택을 양도할 경우 23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 양도할 경우 A와 B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의 중과대상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일반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3.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 현재 한국 세법은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①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②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합니다. 통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점에 거주자이셨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정지역이 아니었기때문에 신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매각(2023 2월)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년뒤 양도세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정부의 완화정책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년이내에 매각하셔서 비과세를 노리시는것이 좋아보이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이 끝나기 전에 매각하시는 것이 세부담을 낮출수 있는 방안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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