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가족 간 저가 양도 vs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시세 약 2.8억 신축 아파트: 시세 약 3~4억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기존 아파트 비과세 기한은 2027년까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① 신축 아파트를 가족 간 저가 양도 거래로 동생 명의로 넘기고, 기존 아파트는 임대를 주며 1인 1주택 상태가 된 후 추후 매도(비과세) 하는 방법과 ②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는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는 방법 중 양도세,증여세, 취득세, 임대수익 등 고려시 어떤 선택이 세금상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① 신축 아파트를 가족 간 저가 양도 거래로 동생 명의로 넘기고, 기존 아파트는 임대를 주며 1인 1주택 상태가 된 후 추후 매도(비과세) 하는 방법과 ② 지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는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는 방법 중 양도세,증여세, 취득세, 임대수익 등 고려시 어떤 선택이 세금상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2범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1번은 동생에게 양도시 쓸데없이 취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전체 세금측면에서 2번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② 옵션을 보아 기존/신축 주택에 꼭 거주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이나 그에따른 양도차익 및 동생분의 주택소유현황이 기재되지 않아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①의 경우 기존 주택 비과세는 안되지만, 저가양도로 신축주택을 동생에게 넘겨서 차액만큼의 증여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②의 경우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동생분에게 저가양도로 꼭 넘겨야 하는것이 아니라면 ②를 추천드리고, 만약 넘겨야 한다면 ①의 방식에서 순서를 바꿔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일시적 2주택비과세 적용)하고 신축주택을 저가양도로 처분(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하여 동생에게 넘기면서 두 주택모두 비과세를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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