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중 부모님이 전입시 문제

현재 빌라와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여금 빌라 매도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실거주중인 아파트 매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플랜이 있었으나, 부모님이 저희집으로 전입을 하게 되셨는데요. 부모님이 아파트 1채를 보유중이셔서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전출하면 기존 플랜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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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전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대 합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부정되지 않으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단, 부모님과의 합가 여부와 세대 분리 시점을 양도일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양도계약 이전에는 전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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