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영주권을 아직 못받은 해외이주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남편은 24년 9월에 직장이전으로 호주로 출국, 저와 딸(5세) 25년 3월에 호주에 왔습니다.(총7개월)저는 3개월은 여행비자로 있었고, 4개월은 브리징비자로 (남편 호주&뉴질랜드 국적자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 있습니다 영주권을 못받아서 해외이주신청서를 못씀 지금 제 명의 아파트 매도를 하려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2019년 8월에 부동산을 매수 2025년 2월까지 삶(실거주 5년) 전세주고 옴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항2호 다 항목 해당되는 조항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를 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해외이주(영주권)양도세 비과세가 아닌, 1년 이상 국외거주 근무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영주권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2호 다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호.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외재직증명서, 입출국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시, 취득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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