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 저도 궁금해요!
07-05
유학 후 영주권 취득시 비과세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2.08 배우자 유학 위해 가족 전원 출국 및 해당시점에 2주택 보유.
- 2023년 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예정
몇년 후 영주권 취득한다면 (가족 전원 해외거주,
당시 장기임대주택 1주택+거주주택 1주택일경우)
영주권 취득시점을 출국일로 인정받아 해당시점으로부터 2년내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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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 현지이주에 해당하여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더라도 그 출국일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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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 규정은 소득령 154조 5항에 있던 내용으로 2주택이상자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용도변경 포함)한후 다시 2년이상을 보유/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02.17 개정)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을 계산시 최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되면서 1주택외의 주택을 매각한 후 바로 매각하여도 매각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해 졌습니다.
답변2) 상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 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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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 이주관련하여 출국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시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 해주는 규정은 소득령 154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13.02.15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6.02.0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02.22 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님의 경우 해외 취업비자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2항 다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 이미 2주택이어서 비과세 대상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이 아니었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호의 적용을 받지 않을 상황이었다가 해외이주법에의한 현지이주로 이주한 경우라면
위 2항의 나호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취득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출국일로 보는 영주권 취득일에 입주권이어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입주권이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후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751(2010.06.01)
[제목]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약]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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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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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
1. 개요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하지만결혼, 이직, 발령, 취업,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이주를 해야하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당초 국내에 거주하면 비과세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자들이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하는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이번 글에서는1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요건과 쟁점사항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2. 요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법 제4조 6조, 동법 시행령 5조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므로출국 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취득 당시 거주자에 해당했다면 출국 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이주가 확실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그렇다면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알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법취지상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출국일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따라서다음의 경우 모두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1. 출국일 1주택 →양도일 2주택2.출국일 2주택→ 양도일 1주택(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해당하는 경우 포함)위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세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특례 적용]분양권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분양권1. 출국 전 분양2. 출국 전 분양권 승계취득3. 출국 후 분양입주권1.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2. 출국일 승계입주권3. 출국일 주택 보유, 양도일 입주권4. 출국일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조합원입주권(1) 분양권분양권의 경우 출국 전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경우라면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규가 있습니다.다만,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같은조문 다목의 취학·근무상의 형편의 경우에는동일한 사례에서 부인된 심판례 등이 있으니 꼭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입주권입주권의 경우 출국일 현재원조합원의 입주권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토지 및 건물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나뉩니다.연고이주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의 구분은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다만,해외이주법에 이주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해당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세대원의 출국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출국일로 합니다.다만, 세대원 중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세대원이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출국일이란 각 이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연고이주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무연고이주현지이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소득칙 71조 6항)출국일이란 원칙적으로실제 세대 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날로 보았지만,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어 출국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대원간 출국일이 다른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하는 날에 해당합니다.다음 2편에서는'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 또는 아래 링크로로연락주시기 바랍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2781&tab=PRODUCTS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엑스퍼트: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m.expert.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8440401[조세불복전문세무사] 서면질의, 사전답변, 예규, 유권해석, 집행기준, 기본통칙 등의 법적 구속력과 법원성1. 개요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예규, 서면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유권해석,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 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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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양한 세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문제입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① 1세대가② 1주택을③보유기간 충족④거주요건 충족(조정지역에만 해당)⑤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이 중 2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있는데2년 보유 기간은 21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여 1주택이 경우는 1주택이 된날로 부터 보유 기간 기산일이 달라졌습니다.2년의 거주 기간은 17.8.2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에해당하는 취학, 근무 등으로 인한 경우와㉣에해당하는 해외주재원 파견 근무 등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위주로 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 전환되어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안되어 매각해도 임차+취득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예) 2014년 임대주택 임차시작, 2019년 분양전환, 2020년 매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인데, 다음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세대 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이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나,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자가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예, 부모와 형제는 이민을 가나 같이 살던 30대 자녀는 한국에 남는 경우)그러나, 대학생인 자녀가 국내 대학 재학을 사유로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비교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해외주재원 파견발령, 해외 취업, 해외 유학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취학: 초등, 중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하고, 사업상 형편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②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하므로 세대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안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가능한 세대원이 남는 경우나 군복무등 특별한 경우에만 국내에 남는 것이 가능함③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자-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에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만 적용이되며, 출국일 2주택자는 적용이 안됨④출국일부터 2년이내 양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입증서류로 재학증명서, 입학허가통지서, 인사발령통지서,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년 보유나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위에서 살펴본 경우는 취득이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취득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②법에서 정한 4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함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③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④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양도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초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음즉,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 주택의 처분시에 비과세를 받을려면 종전 주택의 처분 시한(3년 or 1년)과 신규주택 전입 요건 외에, 종전 주택 자체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위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일때 취득한 것이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위의 사례 중다른 시군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아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생산일자 ] 2005.10.25[ 제 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종전주택' 이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생산일자 ] 2004.11.11[ 제 목 ]근무상형편에의한일시적2주택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형편으로다른시.군으로거주이전함으로서2년보유기간을충족하지못한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하나 전가족이거주이전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규정을적용하여비과세할수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은 아래 참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3.>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정리하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요건 충족이 배제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학, 근무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인데- 1년 이상 주거한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취학의 경우 초등, 중등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과 근무의 경우 사업상 형편은 안된다는 것-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해당하고, 통학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를 해야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