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유학 후 영주권 취득시 비과세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22.08 배우자 유학 위해 가족 전원 출국 및 해당시점에 2주택 보유. - 2023년 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예정 몇년 후 영주권 취득한다면 (가족 전원 해외거주, 당시 장기임대주택 1주택+거주주택 1주택일경우) 영주권 취득시점을 출국일로 인정받아 해당시점으로부터 2년내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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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 현지이주에 해당하여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더라도 그 출국일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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