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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혜택을 위한 3년내 매도시 매도 기준일 문의
일시적 1가주 2주택으로 3년내 매도시 비과세안데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두번째 주택은 분양권전매로 취득했습니다.
첫번째 주택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는지요?
분양권은 취득시기가 다르다 해서 문의합니다.
잔금일인 2020년 10월 22일부터 3년인지(2023년 10월 21일까지 매도)
등기일인 2021년 3월 22일부터 3년인지(2024년 3월 21일까지 매도)
사용검사일인 2020년 12월 22일부터 3년인지요?(2023년 12월 21일까지 매도)
건설사에선 준공일 완공일이라는 용어는 없고 사용검사승인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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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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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잔금일 이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면 완공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위의 경우, 잔금일을 취득일로 보아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3.10.21까지 양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서면-2017-부동산-1357, 2017.11.22
[ 제 목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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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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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1. B아파트를 언제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하신다는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먼저 2020년 3월에는 C 아파트가 있지 않았고 A, B,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며 비과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A와 오피스텔 사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성립하기 때문이고, A와 B사이에는 일시적 2주택 (령 155조 1항)이 성립하였기 때문입니다.
A는 의정부 소재로 2020년 6월 19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B는 김포 소재로 2020년 11월 20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두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A의 처분기한은 B취득으로부터 3년이 적용되었으므로, A를 2020년 3월에 매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A를 매도하는 때에, A와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었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시에는 생애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규정(한차례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A를 양도하는 때에 2000년에 매수하여 2019년 2월 12일 거주중인 거주주택을 판 것이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피스텔과 B, C를 보유한 현재, B를 팔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B주택과 오피스텔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B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전제), B와 C의 경우, C를 취득하는 때에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C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인 현재 B와 C 사이에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합니다.
단,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라도, 또한 B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령 154조 1항)을 받기 위해서도, B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다고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2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문의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하려고 하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B아파트가 우선 취득한 아파트가 되는건데..
매도시 양도세에 대해
1. 결혼 합가 비과세 특례가 해당될수 있나요?
--->안됩니다 혼인전 남편 1채 아내 1채 여야하는데 남편이 2021.01.01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안됩니다
2. 비과세 특례가 해당 되지 않으면 A 아파트 매도시 세율은 일반 2주택자 매도 세율과 같은건가요?-->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매도기한
1. 양도소득세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2년이상 요건(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1년이내 신규주택에 세대전원 전입해야
종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도 보유 / 거주 2년이상 충족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취득세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연속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질문1. B주택을 매도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으시려면,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17.8.2 대책 이후에 취득하셨으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2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질문2.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는 연속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병환 노부모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1주택(C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주택 양도 이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또는 C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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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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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신축 주택의 양도세 차이 :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할까? 신축 주택은 꼭 입주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앞두고세금에 대한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특히나 양도세의 경우,'조합원입주권'이라는 특성이양도세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주택을 주택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한다면,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으로 적용하면 되지만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하여 주택으로 매도하거나주택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한다면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주택 VS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어떤 차이가 날까?여기서 큰 차이라는 것은크게 비과세 혜택의 축소와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입니다.비과세 적용 여부주택인 경우 비과세 혜택은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뿐만 아니라,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동거봉양,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이 있으나조합원입주권의 경우,1조합원입주권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곤,그 외의 비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조합원입주권은 아무래도비과세 혜택 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그런데 반대로 조합원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비과세를 받고자 하면 조합원입주권이 불리할 수 있으나,중과가 걱정인 다주택자라면 조합원입주권 상태의 매도가오히려 주택일 때 보다 유리할 수도 있으니 상황별로 다르게 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두번째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세법상입주권 형태로 변하는 기점이'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니다.조합원입주권으로 매도하게 된다면그 날을 기준으로 관처일 ~ 양도일 까지의 기간의 양도차익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안됩니다.특히 오래 보유, 거주하셨던 주택을관처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한다면장특공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여,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또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신 경우라면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및 거주기간은신축주택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봅니다.실제 입주권 취득일 ~ 사용승인일 까지의보유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럼 준공일 이후 신축주택을 매도한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이때는 입주권 상태보다 훨씬 더 장특공 적용이 많이 됩니다.분담금 양도차익에 한하여 관처일 ~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종전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 장특공이 가능합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 매도주택 상태 매도취득일 ~ 관처일장특공 O종전주택양도차익전체 기간 장특공 O관처일 ~ 양도일장특공 X분담금양도차익관처일 ~ 양도일 기준 장특공 △세법상 '조합원입주권' 과 '주택'으로 나누어지는 기점은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조합원입주권→ 주택 : 준공일이때취득, 양도시 신축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도정법상의 이슈입니다.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는 시행사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신규 주택 등기시 꼭 입주해야 할까요?세법상거주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조정지역에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 보유 요건이 아닌거주 요건 2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보유 및 거주 기간은종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과신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 합니다.즉, 신축 주택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보유 및 거주기간을 다시 재기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의 장특공 계산시에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전체 기간<취득일 ~ 양도일> 에 대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적용해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원조합원이 아닌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승계 취득한 후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됩니다.보유 및 거주 기간은사용승일일 ~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거주요건은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조정지역 해당여부 또한 입주권 승계일이 아닌신축주택 사용승인일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신축주택의 경우 등기가 바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사용승인 이후라면 등기가 안된 상황에서 매도하셔도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세율 적용시 사용승인일 ~ 양도일의 기간을 보기 때문에1년 이하 70%, 2년 이하 60%의 고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대체주택을 취득하셨거나혹은 입주권을 승계하셔서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각 비과세 조항에 '거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인데 3년 이내 매도하지 못한 경우,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시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는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라면,기존 거주 요건과 관계 없이무조건 신축 주택에 세대 전원 이사 + 1년 이상 거주 요건을지키셔야 합니다.재개발, 재건축 양도 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일반 주택 취득 ~ 주택 양도와 달리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상황의 차이에 따라세율이 달라지거나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지거나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신축 주택 등을 양도할 때는꼭 세무사와 상담 진행하셔서 양도세 시뮬레이션을돌려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취득세
[1.10 대책] ① 소형 신축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일명 1.10. 부동산대책 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입니다.당시 건설업계에 대한 불황이 지속되었던 상황으로건설만 하면 미분양에,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는뉴스가 하루 걸어 발표되던 시점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해당 대책에 따른세제 혜택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데요.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등이 심화된 현재 시점에이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각 주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첫번째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형 신축 주택 이란?당시 '소형 주택' 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력히 부여했습니다.워낙 국평, 아파트 에 대한 선호가 크다 보니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용 60㎡ 이하의소형 주택은 분양, 매매가 잘 안되어 이 부분을 활성화 하고자 한 정부 정책인데요.이때 신축 주택과 기축 주택으로 나누어서세제 혜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신축 주택은 최초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한 것을 말하며일반 매매가 아닌 호실 분양이 이에 해당됩니다.당시 취득시점을 24.1.10 부터 25.12.31 까지로시작했던 해당 규정은 아직까지 일몰 되지 않고계속해서 연장 (현재 기준 법령:2027.12.31. 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① 취득세 세제 혜택소형 신축 주택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이 신축 주택을 제외하고기존 보유 주택의 수를 보아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원래 1주택이 있는 자가 신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시2주택자로 보아야 맞는 것이지만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 주택 1채를 제외하고 주택 수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빈다.소형 신축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신축 주택② 취득 방법 :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할 것 (분양 등)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형 기축 주택신축 주택이 아닌 '승계취득' (매매로 취득) 한기축 주택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신축 주택과 동일하게신규 취득하는 소형 주택을 배제한 채중과세율 결정시 나머지 주택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해당하는 기축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한 주택② 취득 방법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것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유상승계 취득 후 ① or ② 요건 갖춘 경우① 기존 임대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②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주택 종류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요건을 보시면, 신축 주택과 달리기축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가 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장기 10년 혹은 단기 6년 으로 등록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분양 받고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축 주택과 달리승계 받은 기축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꼭 등록해야 하니훨씬 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② 양도세 세제 혜택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기존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신 분도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2주택자가 되어버려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되고조정지역이라면 중과 대상도 되는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혜택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원칙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이 경우소형 신축 주택을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즉, 내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둘 중 하나를 매도시비과세는 불가하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한 신축 주택② 취득 방법 : 신축 분양받은 주택일 것 * 아래 요건 충족양도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시공자일 것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③ 주택 종류 :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형 기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③ 종부세 세제 혜택소형 신축 주택의 종부세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보유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아래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1세대 3주택이상자인 경우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과표가 높아질수록 중과세율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최고세율이 일반세율은 2.7%인 반면 중과세율은 5% 입니다.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와 관련하여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는 혜택이 있는데요.이때 간과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개념이종부세 합산 배제와 동일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가 2채 있는 상태에서 소형 신축 주택을 1채 분양받은 경우세율 적용시 3주택 이상자인 중과세율이 아닌 2주택자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나,종부세 과세 금액은 아파트 2채 + 신축주택 1채의 공시가 합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합산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주택 수 배제되는 신축 주택의 요건은양도세와 동일합니다.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24.1.10 대책은 여태까지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세제 혜택은 아니었습니다.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일부 누리는 정도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상태에서,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은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혹시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시면서해당 세제 혜택을 모르고 그냥 신고 진행하셨다면꼭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납세자나 세무사가 챙기지 않는다면과세관청에서 절대 먼저 선 공제 혹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과거 진행한 신고 내역 중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혹은 이제 신축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거나이번에 양도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해당 요건을 검토 하고 절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언제든 상담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3대책]서울 4개구 제외 전국 규제지역 모두 해제 – 변화하는 세금 효과 총정리(양도세, 취득세, 종합
1. 개요오늘 5일(23.01.05)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시세 하락폭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www.molit.go.kr[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구분해제 지역서울21개구(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경기성남시(분당·수정),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현재 남은 조정대상지역(23년 1월 5일)]구분조정대상지역(22년 11월 14일 현재)지정일서울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4개구)17.09.062. 변화하는 세금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취득단계(취득세), 보유단계(종부세), 양도단계(양도세)순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취득세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매매)- 1주택 세대(A)가 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가 비조정지역 주택B를 취득시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증여)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다주택자인 증여자가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을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기본취득세율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이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내 A주택 양도시 B 1~3% 기본취득세율 적용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예정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취득세 중과완화 여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곧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혜택 가능<3> 양도소득세세목구분변경 전변경 후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17.8.3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필요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이미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제외)일시적 2주택 비과세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A)와 B가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다만, B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이었더라도 18.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에는 3년 적용)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10%or20%가산) 적용(다만, 현재 23.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중)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주택임대사업자 중과배제18.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 적용 불가능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3. 각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글 링크위 각 항목들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세목구분링크취득세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61961807다주택자 매매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5669434다주택자 증여 취득세 중과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양도세1세대 1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양도소득세 중과(3주택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8065783조정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 및 양도의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최선의 절세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
[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증명[질의응답]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잔금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질 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첫번째 주택 매도를 7월23일까지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2천만원만 잔금으로 받으면 되는데,실제는 잔금을 7월 23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도 7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을 7월22일로 해두면 양도 기준 시점을 7월22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답 변세법상 양도일은 실제잔금청산일 vs 실제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따라서 7월 24일 이후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를 접수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금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받고,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상담자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할 수도 있지만,추후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요청하여 실제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라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2.07.23이라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은 25.07.23까지만 받으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잔금을 23일에 받는다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22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세무실무 [부동산 대책] ③ 인구 감소(관심) 지역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4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주요 세제 혜택 주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10 대책] ① 소형 신축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1.10 대책] ② 지방 미분양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이러한 정부 정책에 이어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인구 감소 지역 주택 혹은인구 감소 관심 지역 주택에 대한세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란?인구감소지역이란행안부에서 89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고시된 지역으로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특정 지역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복지, 교통, 교육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인구감소지역은 2021.10.19 에 지정되었으며,아래 지도에 보이는 하늘색 구역에 해당합니다.부산(3)동구 서구 영도구대구(3)남구 서구 군위군인천(2)강화군 옹진군경기(2)가평군 연천군강원(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충북(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충남(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전북(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전남(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경북(15)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경남(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또한2026년 1월 1일,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18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이를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고 합니다.아래 지역의 노란색 구역에 해당합니다.부산(2)금정구, 중구인천(1)동구광주(1)동구대전(3)대덕구, 동구, 중구경기(2)동두천시, 포천시강원(4)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전북(1)익산시경북(2)경주시, 김천시경남(2)사천시, 통영시① 양도세 세제혜택조특법 71조의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① 주택 등을 1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을 취득할 것② 2024.1.4 - 2026.12.31. 의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것(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6.1.1 이후)③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밖 9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에 해당할 것위 요건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세컨드홈 혹은 귀향을 목적으로 수도권 내 주택을 두고시골에 주택을 산 경우 위 특례가 가능해 보입니다.해당 기간 중 주택을 취득했다면,꼭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안하더라도오랜 기간 보유한 뒤, 수도권 주택을 매도할 때도움이 되는 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양도세 중과 배제①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단,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②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일 것③ 기준시가가 4억원 (수도권 밖은 9억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④기존 보유 주택과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을 것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면,양도세 중과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일반적으로 중과 배제는지방 저가 주택 (3억원 이하 & 지방 소재) 에 해당하여중과가 배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② 취득세 세제혜택주택 유상 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양도세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있다면,취득세에는 유상거래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내용이 있겠죠.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구감소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으로서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해당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지특법 75조의 5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구감소지역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혹은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 100% 면제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사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58조 3, 4항)<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또한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한 자가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수도권 외 12억원) 이하의 주택 등을 취득하면취득세가 25% 감면됩니다.③ 종부세 세제혜택조특법 71조의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2024. 1. 4. - 2026. 12. 31. 까지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1채 취득한 경우1세대 1주택자로 보아종합부동산세는 9억이 아닌 12억원을 공제 받고1세대 1주택일 때 가능한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고령자 특례, 장기보유 특례 등)이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세무서장에 미리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사실상경기 수도권 및지방 주요 도시를 제외하곤거의 대부분 인구감소지역 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조정대상지역과인구감소지역을비교하면 그 세제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정책을 잘 활용하여지방 도시 주택을 구매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쉬운 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다향후 지방 주택을 취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오래 전 구매한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해당 법령 보다는 다른 법령을 검토하여세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이전에 시골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 혹은 지방 저가 주택 중과 배제 등다른 방식으로 세제 혜택에 해당하실 수 있으니복잡한 내용은꼭 세무 검토 진행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