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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 2주택 3년내 매도시 장특공 표2/표1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장특공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2008년 08월 서울 주택매수(현 전 세대 거주중) b.c.d,e주택 매수후 과세매도 f.2020년 12월 김포 조정지역 매수.(현 공실) 위와 같은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x,장특공 2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장특공 표2적용시 f주택(김포)에 1년이내에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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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조정->조정인 경우, 1년 이내 양도 / 1년이내 세대전원 전입)을 충족하지 못하신다면,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표2)는 적용받지 못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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