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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여인지 예금인지

2억을 증여받아 주택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1억은 이미 계좌이체받아서, 증여세 신고했고 ( 신고만하고, 아직 세금납부는 안함) 1억은 한달뒤 받을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항목에 2억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 예금액 : 1억 증여 : 1억 이렇게 적어야 하는지 자금의 최초시점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현재 시점의 자금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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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계 2억 원 모두 증여 신고 및 납부 예정이므로 증여항목에 기재하심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시점으로 작성하지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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