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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질문입니다(증여)

안녕하세요~ 내년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전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금액이 증여 신고된 상태로 제 예금에 들어가있다면 이거는 제 예금으로 적나요? 아니면 증여로 적나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점 이후 증여받을 금액은 증여로 적을거 같은데 이 전에 미리 받아서 갖고 있는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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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에 적으셔도 되고, 증여로 적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결국 모두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엔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전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금액이 증여 신고된 상태로 제 예금에 들어가있다면 이거는 제 예금으로 적나요? 아니면 증여로 적나요?-->계약일에 이미 예금으로 입금되어 있다면 예금으로 적으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점 이후 증여받을 금액은 증여로 적을거 같은데 이 전에 미리 받아서 갖고 있는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일에 이미 예금으로 입금되어 있다면 예금으로 적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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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형태에 따라 예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서 및 접수증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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