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질문입니다(증여)

안녕하세요~ 내년 주택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전에 부모님께 증여 받은 금액이 증여 신고된 상태로 제 예금에 들어가있다면 이거는 제 예금으로 적나요? 아니면 증여로 적나요?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점 이후 증여받을 금액은 증여로 적을거 같은데 이 전에 미리 받아서 갖고 있는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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