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예금잔액 작성 부분 질문

1.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 부분을 작성할 때 기존 소득 대비 많으면 자동으로 스크래핑을 한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2. 그럼 예금잔액= 지금까지 근로한 근로소득 - 결정세액-카드액 정도로만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다 빼고 남은 금액을 적정 소득액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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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산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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