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조정지역 전 취득한 2주택의 일시적2주택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두 채가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거주하지않았고, 종전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1) 소득세법 154조1항5호의 거주요건 비적용에 "무주택자" 요건이 있던데, 저는 1주택자로써 신규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에 거주도 하지 않았기에, 종전주택 매도시 일반과세 혹은 중과세로 양도하는 수밖에 없는지 2) 아니면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으므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종전주택 거주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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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무주택자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잔금까지 완료하셨으면 유주택자라도 관계 없이 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최종 1주택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만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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