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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조정지역 전 취득한 2주택의 일시적2주택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두 채가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거주하지않았고, 종전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1) 소득세법 154조1항5호의 거주요건 비적용에 "무주택자" 요건이 있던데, 저는 1주택자로써 신규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에 거주도 하지 않았기에, 종전주택 매도시 일반과세 혹은 중과세로 양도하는 수밖에 없는지
2) 아니면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으므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종전주택 거주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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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무주택자 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요건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잔금까지 완료하셨으면 유주택자라도 관계 없이 거주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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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최종 1주택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만 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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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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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전에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거주의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의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는데, 비과세 여부는 취득 시점,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거주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두 주택의 취득 간격이 1년 이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취득 간격 1년 이후 +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전 취득 분양권 문의 (일시적 2주택)
2번 아파트는 19년 12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것은 세법상 [분양권]도 아니고, [주택]도 아니고,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아파트는 2번 아파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된 것입니다.
이후 순간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었다가, 4번 아파트를 구매하여 다시 1주택이 된 것입니다. 이때, 2022년 6월에 2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2주택자가 됩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처분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2년 또는 3년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과규정에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날짜를 밝히지 않아서 분양권 취득일이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권 취득 당시에 4번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분양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종전의 주택을 보유] 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 처분유예기간을 판단한다는 예규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1년 안에 4번 아파트를 매매해야 하고, 2번 신규아파트로 전입도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재산-512(2021.05.25)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취득(잔금 등)
(2)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이후, 고시 후 취득(잔금 등)
A주택의 경우에는 2012년(고시 전) 아예 잔금 등까지 마무리되어 취득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당시 2주택이었다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인데요ㅠ
1. 양도소득세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비과세 못받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인 8%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신고를 하고, 기존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2020년 8월 신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인 부산이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3년 이내 매각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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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 매수인 전입신고 요건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매수인 전입신고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하여 5.10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161177289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blog.naver.com다만, 5.10 이후에 양도(잔금일 기준)하더라도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본래 조정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 4개월 내)에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일 경우, 주택수 및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시보다 2~3배 사이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느낌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양도가 30억, 취득가 10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1) 일반적인 경우2) 2주택자 중과대상3) 3주택 이상 중과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와 중과대상일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1) 일반적인 경우(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약 6억 2천만원2) 2주택자 중과세율(+2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3억 5,500만원3) 3주택 이상 중과세율(+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5억 7,500만원이처럼, 5월 10일 이후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상당할 것이니 다주택자분들은 나름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하는 자도 매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26.02.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현재 체결중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전입신고가 유예됩니다. 단,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이므로 28.02.11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단순 증여를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유상 매매거래만 허가대상이므로 양도 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때만 토지거래허가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라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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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토허제, 전입요건]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및매수인 전입신고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하여 5.10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26.0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blog.naver.com다만, 5.10 이후에 양도(잔금일 기준)하더라도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본래 조정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 4개월 내)에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일 경우, 주택수 및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시보다 2~3배 사이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느낌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 간단하게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때)양도가 30억, 취득가 10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1) 일반적인 경우2) 2주택자 중과대상3) 3주택 이상 중과대상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일반적인 경우와 중과대상일 경우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1) 일반적인 경우(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약 6억 2천만원2) 2주택자 중과세율(+2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3억 5,500만원3) 3주택 이상 중과세율(+30%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 약 15억 7,500만원이처럼, 5월 10일 이후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상당할 것이니 다주택자분들은 나름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하는 자도 매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 26.02.12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현재 체결중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전입신고가 유예됩니다. 단,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 이므로 28.02.11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단순 증여를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유상 매매거래만 허가대상이므로 양도 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될 때만 토지거래허가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라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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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이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초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1182, 2022.03.30[ 제 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출처 : 국세청)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6, 2009.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리셋규정 폐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도기한 2년, 전입요건 없음)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입요건은 없습니다.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3. 리셋규정 폐지기존에 다주택자는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할 경우, 남은 최종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2년이상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셋규정은 없고, 최종 1주택만 남아도 해당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2년 이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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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세무...blog.naver.com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