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도금 수령 후 분할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도금을 한명이 수령후 당일 즉시 분할하여 이체하면 증여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편의상 대표자 1인이 수령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했음. 이후, 매수인에게 매도금 관련, 반반 지급으로 특약 수정 요청했더니 매수인은 이미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했다며 계약서 수정 거부. (전자계약서) 매도금:16억, 계약금+ 중도금: 2억 5천만원 잔금:13억 5천만원 옵션1.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매수인에게 각각 반액씩 계좌이체로 받는다. 2.총액을 1인이 받고, 받자마자 배우자에게 이체한다. 방법/조언요청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매도금을 한명이 수령후 당일 즉시 분할하여 이체하면 증여인가요?-->증여가 아님니다 계약서 작성 시 편의상 대표자 1인이 수령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했음. 이후, 매수인에게 매도금 관련, 반반 지급으로 특약 수정 요청했더니 매수인은 이미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했다며 계약서 수정 거부. (전자계약서) 매도금:16억, 계약금+ 중도금: 2억 5천만원 잔금:13억 5천만원 옵션1.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매수인에게 각각 반액씩 계좌이체로 받는다. 2.총액을 1인이 받고, 받자마자 배우자에게 이체한다. 방법/조언요청합니다-->1번과2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실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금을 각각 지급 받는 것과, 한명이 모두 받아서 나누는 것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국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당시, 한명이 모두 취득가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