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세혜택 상가주택

부모님이 아버지 단독명의로 1980년대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거주밎 보유하시다가 2020년 2월에 어머니와 50:50 부부공동소유로 등기완료하셨습니다. 조만간 이 상가주택을 매도할경우 부부공동명의에 의한 양도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고가주택입니다. 2023년 법개정이 되서 2023년 이후부터의 공동명의 변경은 10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부부공동명의 양도세혜택이 가능하며 그이전인 2022년까지의 공동명의변경은 변경후 5년이후부터는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란스럽네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5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아 과세했지만, 현재는 그 5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증여받았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2020년 공동명의 변경분은 5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었고, 현재 매도 시점에서는 이월과세 부담 없이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세 분산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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