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저도 궁금해요!
15시간 전
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세혜택 상가주택
부모님이 아버지 단독명의로 1980년대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거주밎 보유하시다가 2020년 2월에 어머니와 50:50 부부공동소유로 등기완료하셨습니다. 조만간 이 상가주택을 매도할경우 부부공동명의에 의한 양도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고가주택입니다. 2023년 법개정이 되서 2023년 이후부터의 공동명의 변경은 10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부부공동명의 양도세혜택이 가능하며 그이전인 2022년까지의 공동명의변경은 변경후 5년이후부터는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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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5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아 과세했지만, 현재는 그 5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본인 명의로 증여받았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2020년 공동명의 변경분은 5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었고,
현재 매도 시점에서는 이월과세 부담 없이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세 분산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378949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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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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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로 변경후 매도 양도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최초에 남편이 2017년도에 취득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17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양도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상가주택 취득 후 멸실하여 올근생 건물로 변경 또는 매각시 기존 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문의
답변1) 최종 1주택 규정이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서 상가주택을 올근생으로 용도변경하고 분당 아파트를 바로 매각하여도 분당아파트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종 1주택 규정은 소득령 154조 5항에 있던 내용으로 2주택이상자가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용도변경 포함)한후 다시 2년이상을 보유/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021.02.17 개정)
위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을 계산시 최초 취득일로부터 기산이 되면서 1주택외의 주택을 매각한 후 바로 매각하여도 매각당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해 졌습니다.
답변2) 상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현재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 취득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자 매매계약 후 잔금전 근생으로 시설 변경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택 or 기타?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택의 매매계약후 잔금청산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르는 것이므로 용도변경후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2009누1723, 2009.09.16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2195, 2000.04.12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특약에 의하여 주택이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음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서일46014-10231, 2002.02.26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부모/자식 공동명의인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01.
- 양도세
공동명의로 바뀐지 15년이 넘었고 거주를 15년 이상 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물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의 혜택은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반반씩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한채씩 가진 것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공동명의가 부부간의 공동명의라면 둘중 한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아들이 반반씩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로 인한 세액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
같은세대의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의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A.서울시 동작구 아파트 24평 (부부공동명의) : 2009년 매수, 거주기간무
B.경기도 김포시 지주택 28평 : 계획승인 20년 3월, 사용승인 23년 3월, 거주기간무
(질문)
1.A 매도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입주권/완공일기준인지포함)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 양도하시면됩니다
2.B에 실거주해야한다면 완공후 2년내인지 3년내인지 기간 조건과, A에도 실거주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3년에 취득시기일때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거주의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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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 것이 더 세금 혜택이 좋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취득세는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주택 취득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재산세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소유자의 부동산 총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가액을 부부가 나눠 갖게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각각 공제되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부 양쪽 모두가 각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공동명의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소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소득세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소득이 분할되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특성 상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부 중 한쪽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높아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의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특성상,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번 적용되는 점도 더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사이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결론구분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취득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재산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종합부동산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임대소득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양도소득세불리하거나 차이 없음유리하거나 차이 없음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 부담이 분산되어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변동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혜택을 이용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이혼 시 분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한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받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 인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의 부양의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금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택 구입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분양권 공동명의, 아파트 공동명의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오동욱회계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한 것으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양도세의 세율 구조는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는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따라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양도세는 13,360만원이나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고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이되어 각자 5,565만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단독명의보다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 셈입니다.주택을 취득할 때,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8%나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하던 단독명의로 하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10억원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입하면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동명의로 5억원 지분을 취득하면 1%가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세율의 적용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단독명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따라서, 부동산증여의 취득세는 아래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①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②비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③조정지역이라도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단독명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증감을 고려해야 합니다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향후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보존등기 이후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수와 조정여부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의 1세대 주택수로 판단합니다.즉, 당초 단독명의시는 중과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에 증여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수가 늘어났다면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그 외에도 증여세, 부담부증여, 양도세 이월과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의 증여시, 증여세와 양도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①증여세주택이던 분양권이던 절반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지분 가액이 배우자 공제 6억원(직전 10년 누계)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②부담부증여 양도세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인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③이월과세그리고 일부 지분의 증여시, 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5년 이후에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으로 효과가 없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월과세는 내년 세법 개정안으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정리하면,이상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관점에서 장단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요약하면,①최초 취득시점에 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이나 무차별합니다.②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시,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③단독명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완공후 취득세가 발생하고 분양권 증여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수는 분양권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단독을 공동명의 전환시는 증여세,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감면과 부부 증여: 지분 이동이 감면 범위에 미치는 영향
미분양주택 감면(조특법 §98의3)은 한 번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특례입니다. 하지만,취득 단계에서의 ‘실질적 취득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그 지분이 이후 증여로 이동했는지는 감면 범위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입니다.이번 사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한 명이 전부 증여받아 단독명의로 양도한 경우,증여받은 지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감면은 본래 취득자인 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증여로 이전된 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아래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2009.10.13.부부 공동명의로 미분양주택 취득(각 1/2 지분)2012.03.05.배우자 1/2 지분을 증여받아 신청인 단독소유가 됨2025.06.02.전체 주택을 양도기타 감면 요건(취득 시기, 미분양주택 확인, 취득 후 5년 내 양도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쟁점은증여로 취득한 1/2 지분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2. 감면 적용의 핵심 논리미분양주택 감면 규정(조특법 §98의3)은 ‘해당 미분양주택을취득한 자’의 양도차익을 감면하는 구조입니다.즉, 원시적 취득자(최초 계약자)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요건 충족의 출발점은 단순히 “그 주택을 보유했습니다”가 아니라 “감면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직접 취득했습니다”입니다.이 구조를 감안하면 다음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① 감면권은 ‘최초 취득자’의 지분에 귀속된다부부가 공동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취득자는 남편 1/2, 아내 1/2입니다.② 이후 증여는 감면권을 창설하지 않는다증여는 취득자의 교체일 뿐, 감면요건을 충족한 원시적 취득행위가 아닙니다.감면 규정은 ‘취득’ 자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후의 권리 변동에 감면 혜택을 따라가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③ 따라서 증여로 이전된 지분은 감면을 받지 못한다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감면을 확대해 인정한다면, 감면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조세형평에도 반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 과세실무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3. 국세청 답변 요지(핵심 정리)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한 명이 증여받아 단독명의가 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1/2 지분은 미분양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즉, 감면은 최초 공동취득 당시 본인 명의였던 지분(1/2)에만 적용된다.이는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와 ‘취득행위 중심의 특례’라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론입니다.4. 세무 리스크 및 해석 포인트1) 부부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감면이 줄어드는 효과많은 납세자가 “어차피 같은 세대원인데 감면이 전체에 적용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하지만 감면은‘취득자’ 기준이라는 점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2) 증여세 과세 및 취득세까지 연동 가능증여 당시 시가가 높았다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이는 감면 불가로 인해 절세효과가 크게 저감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3) ‘공동명의 → 단독명의’는 감면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미분양주택 감면, 신축주택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 등취득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특례에서는 명의변경이 감면 범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5. 결론미분양주택 감면은 강력한 절세수단이지만,‘취득자 기준’이라는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일방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는 구조에서는,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양도세 실무에서는 이러한 지분 변동의 결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도 전 반드시 구조를 진단하고 최적의 매도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가(근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부터 양도까지 단계별 세금 총정리 2
안녕하세요.이상웅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소득세법」에 따른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등록을한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합사냅제, 양도소득세중과배제, 거주주택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 오피스텔 등의 일부 준주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상가)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4. 양도소득세1. 상가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상가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간단합니다.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일반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주택 보유 현황에 관계 없이 1년에 2%씩 30%를 한도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율 역시 주택 보유 현황에 관계 없이 중과세율이 아닌일반양도소득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 후1년 이내 양도시 55%, 1년~2년 이내 양도시 4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1) 부가세상가를 매매하는 경우상가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해당 부가세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상가 매입시 부담한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이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므로 상가 매매시 매매가액과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로서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상가를포괄양수도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편리합니다.(2) 감가상각비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시 보유기간에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따라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이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므로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적용합니다.취득가액을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은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취득가액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에는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2.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에 따라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상가로 취득하였지만 보유 중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1)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판정주택 외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상가 취득일이 아닌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2)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판정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과 표2로 나뉘어 집니다.① 표1: 보유기간에 따라1년에 2%씩 공제(최대30% 한도)② 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1년 4% + 거주기간 1년 4%씩 공제(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로 최대 80% 한도)상가로 양도한다면 표1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지만,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표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표2를 적용 받더라도 상가로서 표1을 적용받는 경우보다 공제율이 적을 수 있는데, 이 경우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무사]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2023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절세효과
이상웅 세무사1. 개요주택을 처음 사려는 신혼부부,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노년부부 등 주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세대라면 누구나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됩니다.1.무주택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2.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3.양도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할 때4.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어상속세가 고민될 때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금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한 최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2023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기본세율(1~3%)과중과세율(8% or 1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1> 무주택 세대무주택 세대는 매매로 취득하는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2> 1주택 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롭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2주택 이상 세대① 매매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매매로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세대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세대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22.12.21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② 증여 및 부담부증여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과세율이 6%로 완화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종합부동산세<1> 1주택 보유보유세에서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닌인별과세입니다.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① 단독명의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12억까지 공제합니다.또한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동명의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2> 2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2023년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까지는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 3주택 이상 보유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4. 양도소득세<1> 기본세율, 중과세율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기본세율과 다주택자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2>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며,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5.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절세되는양도세, 상속세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절세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되어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2>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 역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변화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적절한 명의자를 선정하고,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양도세 절세방안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1.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부...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