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개인과외 관련 사업자등록 및 국민연금, 건보료

과외를 최근에 진행하여 연 2,400 미만의 소득을 벌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과외를 1년이상 꾸준하게 진행할 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1. 과외소득이 1년이후에 없을 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2. 만약 과외 소득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여 추후에 사업장등록을 할 시 예전에 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3. 현재 휴학생 신분인데 과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외를 최근에 진행하여 연 2,400 미만의 소득을 벌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과외를 1년이상 꾸준하게 진행할 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1. 과외소득이 1년이후에 없을 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안해도 됩니다 2. 만약 과외 소득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여 추후에 사업장등록을 할 시 예전에 입금된 내역을 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부과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적발 될 확률은 낮습니다 3. 현재 휴학생 신분인데 과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기본공제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