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1 도움이 됐어요!
06-23
직장인 법인 신설 시, 소득세, 건보료 문의
각각 연봉 8400, 4600 인 직장인 부부가, 법인을 설립하여 가지고 있다가 5년 뒤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 삼아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월 매출 20만원)을 법인 사업자로 변경해두고 유지하다가 추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초기 법인 설립 비용 외에, 매년 법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변동도 있는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유지비용
법인유지와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니, 매달 기장수수료와 법인세 신고시 조정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말씀하신 정도면 1년에 200만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2. 직장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보료
1) 종합소득세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인출하시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개인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법인 매출이 발생하였어도, 인출하지 않으시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경우와 비교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는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업 외에 소득이 3,400 만원이 초과하시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 배당금액 등이
대상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6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쇼핑몰업 만 영위하신다면, 적어주신 매출 수준이라면 부가세 포함하여 월기장료 132,000원 / 1년에 한번
55만원 가량의 조정료가 발생하실 것 같습니다.
(세무사무실 별로 차이가 있기에 해당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2.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급여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셔야 하는대요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시면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만약 법인에서 이익금을 빼오시지 않는경우에 기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건보료가 발생하기에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3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 집 매각에따른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소령 2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거소를 둔것과 관련된 소득시행령 4조 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02.17 신설)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1. 단기 관광(2016.03.16 신설)
2. 질병의 치료(2016.03.16 신설)
3. 병역의무의 이행(2016.03.16 신설)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
님의 경우가 위 기획재정경제부령 2조의 4호에 규정된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2016.03.16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무보수,보수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보수 대표로 신고가 되셨다면 법인에서 순수익이 나도 대표님께 월급이나 상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보수대표는 말 그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만약 급상여 외에 대표이자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신다면 연 2천까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용,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2) 법인은 법인격과 개인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회사 = 대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대표님께서 절반 부담하시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곧 대표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격과 개인격은 명확히 구분되기에 법인 = 대표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곧 대표님께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법인에서 대표님께 급상여를 지급하여야 비로소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보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통해 대표님의 급여를 신고하시고, 법인에서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회사와 대표님이 반반 부담)을 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프로필 페이지 방문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속시 종부세 재산세 1주택 조건
자녀2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외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주택외의 주택이 1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주택의 기준시가와 합하여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법 8조 4항 과 시행령 4조의2에 2항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신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5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서 예외 사유는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 치료 요양,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이 있으며 가정불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에는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다면 법규정상 비과세 요건이 안되므로 잘 협의하여 5년 거주기간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후 이월과세시 증여취득세 필요여부 적용여부
아래의 소득세법 97조의 2 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취득세, 법무사비용, 등기비용 등은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제97조의 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2.12.31 개정)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2편(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증령 15조 12항]①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②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③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지분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 3호]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 규정】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 규정(이하 상장 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3.5.28. 개정)② 상장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사항2.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0년 이내 상속인 지분감소 관련 예규는?▶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538,2022.12.20]▶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2020.11.30]▶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763,2014.07.18]▶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 023,2016.03.30]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 이전은 7년) 간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됩니다.구분2014.01.01~2022.12.312023.01.01 이후 사후관리 대상 기간 및 요건①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년(2019.12.31 이전은 10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10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별(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중소기업은 2012.01.01이후, 중견기업은 2011.01.01이후 상속개시분의 경우 적용하며, 201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삭제됨기준 고용 인원·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기준 고용 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의미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평균인원 + 직전 전사업연도 평균인원}{2}$직전사업연도평균인원+직전전사업연도평균인원2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란?$평균인원= frac{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수 합계}{해당 월수 }$평균인원=매월말정규직근로자수합계해당월수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5년간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역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총 급여액 유지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 외에 총 급여액 기준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2023.01.01이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 금액 기준은 5년 통산 9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총 급여액의 범위-아래의 ①, ②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소득세법 20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소득)①아래의 상증령 15조 13항에 따른 근로자⑬법 제18조의 2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3.2.28. 개정)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② 아래의 조특법 시행령26조의 4 2항 3호의자를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 등만 있다면 포함합니다②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2015.2.3. 신설)3.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기준 총 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평균을말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 직전 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2}$직전사업연도총급여액+직전전사업연도총급여액2▶기준 총 급여액 미달 시 상속세 과세-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100%(2023.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를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기간별 추징률-2023.01.01 이후 상속 개시분기간5년 미만추징률100%-2020.01.01~2022.12.31 상속개시분기간5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추징률100%80%-2019.12.31 이전 상속개시분기간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추징률100%90%80%70%고용유지 요건 관련 예규는?▶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규 재산 -4357,2022.01.19]▶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가업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에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때,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서면 -2019-법령해석재산-2133,2020.05.21]▶상속개시 전부터 가업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합니다.[법령해석재산-5690,2019.06.18]▶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설 신설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법령해석재산-2436,2017.08.30]▶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존속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0307,2018.03.26]▶①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②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라면, 상속이 개선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으로 구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가업상속 공제에 관해서 제가 쓴 다음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 가업상속 공제 요건 해설 편https://blog.naver.com/totwm/223254754130[상속세] (2023년 개정 반영) 가업상속공제 요건 해설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업상속공...blog.naver.com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https://blog.naver.com/totwm/223274840356[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저번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이어...blog.naver.com3.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1편https://blog.naver.com/totwm/223296840256[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4가지 사유 중에 가...blog.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법인세
기장
[강서구 법인기장전문세무사][마곡법인기장전문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갑 예납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6.30. 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2.(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은?◆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직전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2) 가결산 기준상반기(’24.1.~’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의무) 직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가결산 기준으로 구할 때 상반기 과표에 2배를 곱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반기 과표가 1.9억이라 9%가 나왔어도 1.9억의 2배인 3.8억에 대한 세율 19%를 적용해야 합니다① 이월결손금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합니다.②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 22601-128, 1988.1.19)㉡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③ 최저한세 적용합니다.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11월 4일, 일반 기업 10월 2일까지입니다.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가산세중간예납 법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 47의 5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 일자)×(1일 1만 분의 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국조, 서면-2022-국제세원-3783 [국제조세담당관-350] , 2023.03.17[ 제 목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요 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2020.03.2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는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바 결국,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2. 질의내용○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저주자인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3∼5. 생략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종합소득세
2020 연말정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올해도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지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연말정산이란?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를 정산하는 절차로,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한 지출 내역이 있는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같더라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마다 다양한 상황들은 일년에 한 번 연말 정산 이라는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매해 새로 바뀌어서 더 어려운 연말정산, 올해 바뀌는 주요 개정 내용 함께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봅시다!!ㅎㅎ*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분들 주목!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비과세 되던 출산 육아 관련 소득에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를 추가하여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를 수령해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등 의료비로 인정되는 금액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되었으며,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변해가는 가족형태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이 사망한 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와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20세 이하)도 포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한 때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없앤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에 사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①한시적인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과②한시적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③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2020년 만 한시적 으로 적용 됩니다.(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에서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상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8월~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이전 공제율 (30%~80%)의 절반인 (15%~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3)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0.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신문구독료에 대하여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확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제외☞ 기존에 회사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강화 하였습니다.*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기존에도 기부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할 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어왔습니다. 당해 기부금공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였는데, 그 이월된 기부금의 경우 그동안 ① 그 해에 발생한 기부금을 먼저 산입한 이후에② 이월된 기부금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월은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닌만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월이나 경비 산입 이런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먼저 발생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비용처리 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노후 대비를 위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기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완화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2)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심점업 등에 추가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하여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