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형에게 5천만원 5년 무이자 대여

친형이 투자금을 위해 5천만원 대여를 부탁하였습니다. 무이자로 5년 정도 대여해주고 돌려 받고자 하는데, 이율:무이자 대여기간:5년 상환방식: 5년 후 만기일시상환 이렇게 차용증 작성해서 진행해도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5년동안 상환내역이나 이자내역이 없어서 증여로 추정하고 세금 추징을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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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에 속하는 형제 자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5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무이자로 상환하기로 하며,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친형이 가지고 있고, 5년 후 일시상환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상환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상환여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이기에 만기에 일시 상환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세무서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소액의 원금이라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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