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미성년자 자녀통장 잘못 입금했습니다

제 정기예금 만기해지된 돈4700만원이있었는데 제계좌로 입금한다는것이 잘못해서 미성년아이계좌로 입금했어요 이럴때 제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질문자님 계좌로 송금을 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만 스스로 안하면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정기예금 만기해지된 돈4700만원이있었는데 제계좌로 입금한다는것이 잘못해서 미성년아이계좌로 입금했어요 이럴때 제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가 아닌것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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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요'에 오송금으로 기재한 후 바로 반환(질문자님 계좌) 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르는 법이기에 잘못 송금한 내역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까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반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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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예금 만기해지하고 받은 금액이 아이 계좌로 입금된 시점과, 다시 질문하신 선생님 계좌로 입금된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합니다. 비교적 단시간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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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실수로 미성년 자녀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즉시 동일 금액을 부모 계좌로 다시 돌려보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착오 입금 → 즉시 반환’은 금전 소비대차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 착오거래로 판단합니다. 단, 입금과 반환이 시간적으로 너무 벌어지면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원상회복이 중요합니다. 반환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만 명확히 남으면 충분하며, 별도의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해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입금·출금 내역이 서로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계좌 메모에 “착오입금 반환” 정도의 간단한 표시를 남기면 더욱 안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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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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