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시어머니께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해 주셨어요. 아이예금 통장을 만들어 그곳에 입금했어요. 궁금한건 시어머니가 2,000만원을 은행에서 뺀게 아니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모아서 주신거라서 이 돈에 대한 확인서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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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자녀에게 이체를 하지 않으셔도, 해당 현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명의로 입금된 통장내역만 첨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경우 별도로 입증하기가 힘들 수 있어, 수증자분 관련 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자녀분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고, 증여자 정보는 시어머님 인적사항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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