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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중인데 퇴직시 따로 퇴직금 추가 지급가능 여부

법인 회사입니다. 등기임원으로 되어있는 분이 퇴직연금을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봉의 1/12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추후 퇴직하실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사전 직전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따로 추가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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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회사입니다. 등기임원으로 되어있는 분이 퇴직연금을 직원들과 동일하게 연봉의 1/12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추후 퇴직하실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사전 직전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따로 추가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등기임원이 퇴직연금을 직원들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퇴직시 회상에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가 되지않습니다 퇴직금 규정이 정과 또는 주주촣회결의등에 명확히 규정 되어 있으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퇴직한도와 퇴직소득세 한도를 준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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