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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해결방법 (퇴직연금) 가입중 그외문제

퇴직연금(DB) 가입되어 있음 1.퇴직자 2명(7월.10월) 횡령으로 형사고소 상태 퇴직금 미지급으로 퇴직소득신고 안함 세무신고 처리 및 세금 .가산세 등 해결방법 요청 2 .퇴직자 연금명부 없음 2년6개월 근속 55세 미만 퇴직연금 지급안하고. 법인통장 현금지급시 세무신고상 문제점과 해결방법. 회계처리 3. 건설업 준공이후 정산문제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날짜 및 가산세등 최선의 세무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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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사유 발생 시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하며,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횡령 등 형사사건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및 세금 신고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또한, 노동법상 횡령액이 있다하더라도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와 지급절차 협의와 지급보류 사유(형사고소 등)에 대해 사전에 공식 통지를 해두는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금사업자 미경유하고 지급 시 퇴직연금제도 취지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세무적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현금 처리 했으므로, 법인세 손금산입 부인 가능(경비 처리 부인)이 됩니다. 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통해 지급 절차 이행(소급 가능)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현금지급한 경우, 지급내역 증빙(영수증, 지급결의서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라며, 퇴직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최선의 세무신고 방법은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원천세 신고를 안했으므로 가산세는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직접 지금을 하시거나, 횡령 당한 것이 맞다면 횡령액과 상계하시고 일단 지급 안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으니 곰니해보시면 됩니다. 3. 업체와 상의 후 과거 날짜가 아닌 현재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이 또한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용역일 vs 돈 받은 날 중 빠른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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