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임원 퇴직연금과 퇴직금 병행운용 가능여부

회사 임원 퇴직금 규정상 근무기간에 따라 퇴직금 배수가 1.5배~3배까지 변동되게 설정 이 경우 현재 퇴직연금을 1배수로 불입중인 임원이 퇴사하게 될시 차액을 퇴직연금 외 퇴직금 지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연금 : DC형 2. 퇴직금 관리규정 : 직전 3개월 급여로 1.5~3배수 적용 이 경우 실제 임원 퇴사 발생 시 퇴직금 규정상의 총액을 계산한 후 DC퇴직연금 불입한 금액의 차액만큼 퇴직금 일시불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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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일시불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세법상 기준에서 초과된 퇴직금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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