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법인 임직원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 님 안녕하세요 법인 임직원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 글 남겨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 법인 정관상에 임직원 퇴직금 규정이 12년 6배수, 13년 3배수 21년 2배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년도부터는 임직원 퇴직금이 세법상 2배수로 정해져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임원이 퇴직금을 한 번도 정산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정관에 기재된 임직원 퇴직금 규정대로 12년도, 13년~ 6배수 3배수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글 답변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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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리 세무회계 조유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 정관상 규정대로 6배수, 3배수의 퇴직금 지급은 가능 합니다. 다만 임원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2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 임원이 받는 퇴직금 중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까지 금액 (2배수) : 퇴직소득으로 과세 - 2배수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 근로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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