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2 저도 궁금해요!
11-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있는 상가건물 일반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나서 상가도 거래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증여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렇게 증여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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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 증여하는 사람이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렇게 증여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일경우에 해당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04321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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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토허제 아파트 증여 문의
1.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거래이기 때문에 유상거래로 보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부담부증여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승계되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실거주와 직접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전제이므로 실거주 목적이 부정되어, 토지거래허가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려면 공실을 만든 뒤 순수 증여로 진행하거나, 실입주가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2. 순수 증여는 대가가 없는 무상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유지하거나 반환하고, 채무를 넘기지 않는 구조라면 일반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실제로는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형식만 채무 미승계로 해두어도 실질적으로는 부담부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증여 전에 전세를 종료해 공실을 만든 뒤 일반증여로 진행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3. 그 외 가능한 방안은 저가양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양도 역시 대가가 있는 거래이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입주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저가양도를 선택하더라도 세입자 정리 후 실거주가 가능한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하며, 단순히 거래 형태만 바꾼다고 토허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6266963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명의주택 부모명의로 명의변경(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빌라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시 부모님이 직접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허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직접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수증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어짜피 순수증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네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순수증여보다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특히 님의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등기이전하는 날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까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매수 매도 시차로인한 중개인으로부터의 차입 가능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잔금 시차 문제와 관련하여 중개인 차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면, 중개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을 자금조달계획서에 반영하는 방식은 실무상 허가 통과가 매우 어렵고 리스크가 큰 구조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자금의 실질적인 조달 능력과 독립성을 함께 보는데, 중개인은 해당 거래의 이해관계자이므로 독립적인 차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금전 제공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차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허위 기재로 보아 허가 취소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매도 예정 대금을 자금출처로 기재하면서 매도계약서와 잔금일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방법, 매수·매도 양측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조정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단기 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로 일시 자금을 충당 후 상환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인 접근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의 아파트 증여 문의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없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 합니다.
이때, 세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근거법과 세법, 임대차보호법은 별개의 법으로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 이전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상환의무는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증여 후 당초 전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는 시점에 증여자가 5억원의 보증금을 상환하고,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새로운 전세보증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증여내용에 대하여 쟁점사항과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세액 안내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285880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정책중 오피스텔 관련
주거형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적용 여부 역시 오피스텔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취득이므로 단기양도세율 문제는 없지만, 중과 유예를 받으려면 2026.5.9.까지 양도 완료하거나, 그 전에 계약했다면 토지거래허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처럼 현재 임차인 만기가 2027년 12월이라면, 현실적으로 2026.5.9. 이전 계약을 하더라도 6개월 내 잔금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중과 유예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차인 또는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오피스텔도 현재처럼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중과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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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 vs 증여 vs 부담부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2025.10.15토지거래허가제도로 규정된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대해서는부동산을 거래할 때'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아래서양도를 하시거나증여를 하실 때, 혹은 부담부증여를 하실 때세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2025.10.15.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동일합니다.서울 전역경기 12곳허가 구역 내 거래시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매도 / 매수인이 공동으로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매수인은 취득일로부터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최대 3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허가가 완료된다면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제재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세금이 아닌'벌금'과 '이행강제금' 이 부과됩니다.무허가 계약시 공시지가의 30% 벌금실거주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이행강제금어떤 주택이 허가 대상인가?기본 원칙허가구역 소재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일정 면적 초과 오피스텔기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아파트만 대상입니다.내가 가진 물건이 허가 대상인지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매매시 VS 증여시토지거래허가구역은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한소유권을 이전 혹은 설정하는 계약을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즉, 전월세 임대나 증여 등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①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⑤『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⑥『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⑧『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⑨『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의 공급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⑪『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⑫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⑭『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⑮『외국인토지법』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⑯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⑰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매매다시 정리해보면매매의 경우,1) 허가도 받아야 하며2) 매수자가 실거주의무 (2년)도 지켜야 하지만상속, 증여상속 혹은 증여의 경우1)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2) 수증자가 실거주의무 (2년) 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담부증여채무 혹은 임대보증금을 안고증여하는부담부증여의 경우유상계약으로 취급되어증여라 하더라도1) 허가를 받아야 하며2) 수증자가 실거주 요건도 적용됩니다.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VS 증여하는 경우 세금그렇다면조정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다주택자의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크게 아래의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1) 양도2) 증여3) 부담부증여각각의 경우에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곧 시행됩니다.26. 5. 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잔금은 아래 상황별로 달라지게 됩니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4개월 내에 잔금 및 입주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내에 잔금 및 입주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 유예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26. 5. 9. 이후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양도 중과' 가 적용되며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 되며2) 양도세율이 20%, 30% 상향 됩니다.예를 들어양도차익이 3억장특공 30% 적용 (15년 보유)주택이라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과 전,65백만원 가량 양도세가 발생한다면중과 후,169백만원 가량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증여시가족 간 증여의 경우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의증여세 + 증여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증여시실거주 의무가 없으며조정지역 내 증여의 경우중과 라는 제도가 없습니다.따라서 증여세는[ 시가 - 증여공제 (자녀 5천) ] X 10~50% 가적용됩니다.단, 증여의 경우 취득가액이나 보유연수가 적용이 안됩니다.단순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니보통은 양도보다 증여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나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증여 취득세의 경우조정지역이라면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다주택자가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공시지가 3억 이상인 주택을증여하는 경우일반 취득세율인 4% 가 아닌12.4% (국평 초과 13.4%) 의 세율로 중과됩니다.반드시 증여세 + 증여취득세 두 세금을 같이 고려하여양도와 비교해보아야 합니다.부담부증여시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금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무상 이전 부분 → 증여 : 증여세, 증여취득세 발생채무 인수 부분→ 양도 : 양도세 발생세금이 복잡하게 발생하는데채무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일반 양도와 동일하게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중과 대상이라면 중과가 적용됩니다.하지만 허가구역 내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은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부담부증여를 하여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이 경우 세액을 따져보아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면전세임차보증금을 끼고 자녀 등에게증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구분허가실거주세금매매OO양도세 중과 위험증여XX증여세 + 취득세 부담부담부증여OO양도세 + 증여세 + 취득세 혼합위의 글은 세무사가 직접 검토, 작성한 글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1. 서론근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지독하다 보니,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에 매도하려는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건축법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시설기준이 너그러운데다 신고 대상으로 허가도 불필요해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시설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더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도 이용해야 합니다.이때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이려면, ① 임대인이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낸 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② 임차인도 임차한 공간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합니다. ③ 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도 확보할 것입니다. ④ 그 밖에도 주거에 적합한 시설인지,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수도/가스/전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여차저차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나서 곧바로 팔면, 그게 그대로 상가로 인정이 될까요? 여기서 조금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2. 주택 여부 판정일주택 여부는 양도일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일이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일을 말합니다. 또, 잔금일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판정하는 취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일에 주택이면, 매도인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매수인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매수인이 다주택자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득하면 13.4%까지도 취득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일에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절대 그렇게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매매특약을 두어 계약일에 주택인 것을 잔금일에 상가나 토지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단할 수 있고, 취득세에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물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 [주택의 판정 기준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조심2017지178(2017.04.07)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며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인 점(조심 2015지1847, 2015.12.17. 같은 뜻임), 청구인과 전소유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계약일 이후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자가 주택 철거를 요구할 경우 매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보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2015.11.24.부터 2015.11.25.까지로 되어 있으며, 2015.11.27. 일반건축물대장이 말소되고, 이후 청구인은 2015.12.4. 잔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3. 일시적 변경인지[주택 -> 상가], [상가 ->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건 성격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증거를 통해서 건물의 성격을 판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고,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였다는 확신이 들려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본래의 용도가 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9-154-18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서면4팀-316(2006.02.17)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아래 판례에서는 판단 기준이 여럿 소개됩니다. ①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어떤지 ② 용도변경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 공사자료, 외관상의 변화가 있는지, 그것이 자료 또는 사진으로 입증되는지, ③ 전기사용량의 변동이 있는지, ④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상가 -> 주택]임을 주장하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조심2020인2580(2020.12.0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이 2016.12.8.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실제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본시설(방, 화장실, 바닥난방공사 등) 관련 인테리어공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인테리어공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털 지도 상에도 용도변경 전후 외관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2층을 용도변경 및 증축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OOO이 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용도변경일 직전(2016년 11월)부터 쟁점건물 이외의 장소(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2017년 5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2016년 11월 이전과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OOO이 실제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2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2018.3.15. 쟁점건물에 주소를 이전하고 2019.2.26.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건물 2층이 상시 주거용 건물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법상, 상가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1년마다 2%씩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한편 다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다가,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그간의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부활하는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유기간 중 상가로 보유한 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취지가 잘 드러난 판례와 최근 해석을 소개합니다.서울행법2012구단26961(2013.04.24)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행태 또는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점, 주택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득세법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다주택 보유자가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용도변경일 이전 주택 보유기간에 대하여도 공제혜택을 받는다면, 용도변경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을수록 오히려 더 높은 공제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시점에서부터 비로소 그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를 용인·독려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점, (생략) 원고가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부담부증여한 이 사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보유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 즉 용도변경일부터 부담부증여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1-939(2021.11.08)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약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였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적이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1-971(2021.08.31)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지분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가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담부증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 서초, 용산, 송파의 부동산 거래가 짧은 기간 내에 급감했습니다.기존에는 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실거주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만, 이번 구단위 지정으로 인하여 강남, 서초, 용산 및 송파구의 실거주수요가 많은 매물 역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매물이 감소하며,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의 개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대상지역 : 강남3구(강남, 서초,송파), 용산구 전역적용대상 : 대상지역 내 유상거래 계약적용배경 : 소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였기에 이러한 부동산가격 상승 방지추가조치 : 전세대출 규제 강화 → HUG 보증비율 하향, 일부 은행 전세대출, 2주택자 대출 중단을 통해 실거주 수요 보호해당지역 내유상거래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대가를 받고 토지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진행할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즉, 제 3자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계약은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도 저가양도 등 유상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무상거래인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재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주의할 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허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실거주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다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주택을 구매한다거나, 다주택자가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을 밝히기 어려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계획 등을 제출하여 구매대상 주택에 실거주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만약 제3자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실거주 목적을 밝힌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부담부증여는 거래대상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해당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때 채무부분은 유상, 그 외 부분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를 이전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분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거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인 거래 시 절세방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 사항은 부담부증여계약에는유상부분이 포함되기에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 계약을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해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거래일지라도, 실거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에 토지거래허가 이후 명의 이전을 위한 계약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부동산이라면, 세입자에게 임대가 유지되기에 토지거래허가 이용 목적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거주 목적이 없다고 보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기 위해, 증여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거나 대출을 일시적으로 상환하고, 증여 이후에 다시 수증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방안을 활용한다면, 증여 시점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따라서, 가족(특히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세법 외에도 현재 정책에 따른 규제 등을 확인해보시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마무리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세법적인 외 정부 규제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과 자금출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까지 모두 확인해보시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탈이 없습니다.

취득세
계약 취소했는데 취득세는 못 돌려받는다? 취득세 환급 가능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대표적인 '신고'세목입니다.일정 계약이 성립되고 취득을 하고자 할 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니납세자 입장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신고서 및 납부서를 과세관청에서 제공하고이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 '영수증' 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이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계약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취득'을 위해 냈던 거액의 취득세를환급받기 위해 과세관청의 문을 두드려보면'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됐다''등기, 등록이 된 경우 불가하다'등의 여러 이류를 들어취득세 환급을 거부합니다.굉장히 억울한 경우임에도법령에서 기재해 놓은 일정 요건이 아니면이미 냈던 취득세를 돌려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매매 계약도 그렇지만,증여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계약이라면 더더욱 복잡해집니다.오늘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어떤 경우 취득세 환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취득세 환급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1)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2) 아래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①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입증된 것)②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③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된 것)④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제출한 것)여기서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의미하며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으나60일 이내 등기하지 않고 위의 서류를 입증받으면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사실상 잔금을 다 지급했더라도60일 이내 계약 해제시취득세 환급에 대해 잊지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60일이 지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할까요?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된 내용이 성립된다면취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민법상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이 부분은 현재 어떤 현황에 있는지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증여 계약 해제시 취득세 환급 가능한가요?증여 계약 후 취득세를 납부했는데1) 등기, 등록하지 않고2)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다음이 서류로 입증하면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①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증된 것)② 공정증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것)③ 계약해제신고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된 것)매매와 달리 증여세 나 증여취득세의 신고 기간이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것을 인정하여60일에서 3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만약 3개월이 지난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무효나 취소가 아닌 이상,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사실상 취득행위를 했다고 보아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번외1.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분양 계약의 취득시기는 '완공일' (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가능한 날 중 빠른 날) 로 봅니다.따라서 분양 계약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취득시기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납부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잔금 이전 계약 해제시 취득세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잔금을 아주 소액으로 남겨둔 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사실상의 취득이 성립되어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잔금이 어느정도 남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번외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시기는?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면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이와 달리 불허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당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알 수 없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이때는 취득세를 허가를 받거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의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지 '허가구역 해제일' 로 볼지는'허가구역 해제일' 혹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취득세 관련 억울한 이슈가 있다면혼자 과세관청과 싸우시지 마세요.취득세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본세 및 가산세, 이자가산액 등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플랜이 있는지어떤 방식으로 과세관청과 다툼을 시작해야 하는지지방세 실무 경험을 밑바탕으로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의 90%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간혹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해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분양권은 물론 입주권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신축 아파트 청약 분양권이나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아직 주택이 아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2017년 8·2대책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및 입주권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따라서,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분양권 및 입주권 매매계약 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오피스텔도 제출대상일까요?정답은 X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거용으로 활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표시는 업무용으로 동일합니다.오피스텔을 통한 투기도 가능하기에 논리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실질이 주거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세법은 별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피스텔 역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다른 법령과 엮어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참고) 토지나 상가 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토지나 상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받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거래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