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주택임대사업자(8년) 종료에 따른 주택 (부담부)증여 또는 저가매매

- 26년 8월말에 8년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료예정 - A주택(토허구역):취득일 '18년 4월(취득가3.65억), 26년 실거래(최고 7.5억, 최저 5.75억(직거래)), 임대보증금(2.80억, 26년 9월만기), '26년 공시지가 3.06억 -부모는 A주택외에 총3채를 더 소유중.(2채:임대, 1채는 생활) -아들(무주택,현재 같이 생활)의 26년도 연봉(3600만원), 27년7월 결혼예정(예식장 계약완료) -더 오르기 전에 아들에게 넘겨줄 최선의 절세방법과 개략적인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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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증여가 유리한가, 매매가 유리한가”를 단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우선 어떤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다 보니 세금뿐 아니라 실제 거주 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우선 가장 단순한 건 순수 증여입니다. 구조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및 다주택 부모 상황에서는 취득세 중과(12%)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자금출처 문제나 가장매매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2. 다음으로 많이 검토하는 게 부담부증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있다 보니, 전세 승계 부분은 매매(유상양도), 나머지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나 일부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되곤 합니다. 다만 결국 핵심은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녀 소득, 대출 가능 여부, 자금출처 소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에서 매매로 보는 전세 승계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특성상 단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거주 요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넘기는 구조인지, 실제 거주 가능한 상황인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3. 저가매매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매매로 인정된다면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 증여세를 줄이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매매대금을 자녀가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후 부모 자금이 다시 자녀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면 자금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가매매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거주 목적과 실거주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절세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결혼 시점·입주 가능 여부·전세 만기·대출 가능성 등을 함께 맞춰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세금 비교보다는, - 아드님의 실제 자금조달 여력 - 전세보증금 반환 계획 - 혼인 시점 및 실거주 가능성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가능성 - 부모님의 향후 상속 계획 등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비 며느리 공동취득, 혼인 이후 진행, 전세 연장 등의 방식도 결국 위 조건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함께 검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누가 돈을 부담했고,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향후 자금출처·실거주·상속까지 연결해서 무리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흐름인지까지 함께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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