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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사유로 인한 증여

안녕하세요 무주택 가구에서 주택 청약으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 12월 해외주식을 5억원치 아내에게 증여 후 아내는 2025년 초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사서 현재 6억치의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이후 제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아내의 자금 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이라 아내의 주식을 매도 후 제가 현금으로 6억을 증여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주식 증여 후 매도 후 매도금을 다시 증여 받는 행위는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상황도 이렇게 간주될지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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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 가구에서 주택 청약으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4년 12월 해외주식을 5억원치 아내에게 증여 후 아내는 2025년 초 매도하고 다른 주식을 사서 현재 6억치의 주식을 보유중입니다 이후 제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아내의 자금 지원이 필요해진 상황이라 아내의 주식을 매도 후 제가 현금으로 6억을 증여받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없습니다 주식 증여 후 매도 후 매도금을 다시 증여 받는 행위는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상황도 이렇게 간주될지 염려가 됩니다--> 우회거래에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양도대금을 돌려주었을때 적용합니다 아내가 주식 팔고 나서 증여세 신고후 남편에게 대금을 준것은 수증자에게 실제로 양도대금이 귀속된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매도하고 그 매도금을 다시 남편에게 증여하는 구조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3940758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교차증여·순환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위험한 형태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이 결국 원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지, 그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되돌리지 않고 직접 재투자하여 5억이 6억으로 증가한 실질적인 투자 활동이 존재한다면, 단순한 교차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판단과 시장 변동으로 자산이 변한 것으로 소명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도금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온 뒤 남편에게 증여되는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중간에 남편 계좌가 개입되면 순환증여 위험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구조 자체는 가능하지만 교차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자금 흐름과 서류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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