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아파트 일부 증여 일부 매매

아들부부에게 아파트를 일부 증여, 일부 양도 하려고 합니다. 둘이 혼인신고 하기 전에 며느리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구요. 혼인신고 후 며느리에게 전세계약금만큼의 지분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양도하고, 나머지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반반 증여 매매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추가로 며느리에 양도하는 것도 특수관계거래인가요. 마지막으로. 전세계약때 제가 며느리에게 통장 송금으로 돈을 확실히 받았고. 매매 계약 시 부족한 금액분만 추가로 송금 받으려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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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반 증여, 절반 매매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한다면 세법상 특이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매매 시에는 부모님에게 양도세, 며느님에게 취득세가 발생하겠고 증여 시에는 아드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겠습니다. 2. 며느리에게 양도하는 것도 특수관계거래인가요? : 네,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나, 그 매매가액이 세법에서 규제하는 저가양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감정평가액으로 매도) 특별히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매매계약 시 부족한 금액분만 송금받는 형식의 문제? : 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은 전세금과 추가금으로 한다고 특약을 작성하고 이후 추가송금 및 등기 이전만 확실히 된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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