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다주택자 이혼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

서울 아파트(공동명의) 거주기간5년 대구 아파트(제 명의) 대구 아파트입주권(제 명의) 협의이혼 예정이구요 서울아파트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증여세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는지요? 이혼 완료한 다음에 공동명의를 처 명의로 옮기고 매도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 완료한 다음에 공동명의 상태에서 매도 해도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지요? 대구 아파트 및 입주권때문에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양도세 절세 가능한 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상으로는 만약 이혼하여 서울 아파트는 배우자명의로 재산분할 하신 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주택 및 입주권이 없는 것으로 가정) 이혼 후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배우자분 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받고 작성자님은 일반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