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상속 부동산 처분 후 부모님께 증여시 발생될수 있는 문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서울주택 1채 지방에 논과 집 한채 이렇게 상속부동산이 발생했는데 모두 배우자인 어머니께 상속진행하려고하니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시골의 땅과 집은 금액이 크지 않고 돌아가시기전부터 매매 진행중이었기에 서울집은 어머니께 지방의 땅과 집은 결혼한 형제에게 일단 상속 하는 방법으로 먼저 진행한후 시골집이 매매가 진행되면 어머니께 증여하는 방법으로(5천만원) 진행할까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혹시 해당건은 어느쪽에 위임해야빠른처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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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세팅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주택을 매도할 생각이 있으므로, 상속세 부담은 조금이라도 늘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주택 매도 후, 매도대금 중 5천만원을 모친께 다시 증여하는 것은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증여하시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까지 하신다면, 괜찮아보입니다. 상속세 신고세팅 및 신고대리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검토해야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세팅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검토해서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서울주택 1채 지방에 논과 집 한채 이렇게 상속부동산이 발생했는데 모두 배우자인 어머니께 상속진행하려고하니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시골의 땅과 집은 금액이 크지 않고 돌아가시기전부터 매매 진행중이었기에 서울집은 어머니께 지방의 땅과 집은 결혼한 형제에게 일단 상속 하는 방법으로 먼저 진행한후 시골집이 매매가 진행되면 어머니께 증여하는 방법으로(5천만원) 진행할까 하는데 이렇게 진행할경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10년이내에 다른것 증여받은것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도 상속인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상속이 상속받으면 0.8%특례세율 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건은 어느쪽에 위임해야빠른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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