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부모님 집 자녀에게 저가 양도

공시지가 1억 3천. 시가 2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팔 경우 1) 양도 소득세, 증여세 없는 적정 가격 (저가 양도) 2) 부모님께서 그 집에 다시 전세로 사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안전한 절차 3)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는지 4) 부모님께서 돌아 가실 경우 이 집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문제 5) 양도 받을 자식은 수도권 1 주택자인데 양도 받은 부모님 집을 다시 매도 할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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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시가의 30%정도 낮게 자녀에게 매도하셔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액이 크지 않아 전세 또는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문제없습니다. 3) 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4) 매매 후에는 명의가 자녀이므로 부모님 사망시 증여,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가 상속으로 해당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주택 외 다른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5) 양도받은 부모님집은 언제든지 양도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2주택자이기에 다주택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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