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

단독명의 주택 처분 후 공동명의로 주택 매수시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남편 단독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 했습니다. 매수한 주택은 20억 초과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대금이 12억을 초과하여 이를 남편과 아내가 2:1 정도, 나머지는 실제 보유한 예금이나 대출 예정금액으로 맞춰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공동명의 지분 설정을 50%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부부간 증여한도인 6억이내로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해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수입은 비슷하고 아내가 생활비, 남편이 저축을 주로 했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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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증여가 맞습니다. 추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해당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이 비슷하고, 생활비,저축으로 구분하여 각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증명하여 증여가 아니라 경제공동생활체로서 자산을 저축,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소득,직업이 존재하고 그 수입도 비슷하다면 공동명의로 진행 후 조사관에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드림.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처분자금은 기본적으로 남편분의 자금출처가 됩니다.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신규아파트를 5:5로 취득할 경우 배우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억원의 절반은 10억원에 대해서 배우자분의 출처가 확보되어야 배우자증여세 문제가 작아집니다. 혹은 실제 신규아파트 자금비율에 맞춰 부부가 지분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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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자체가 부과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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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소유권을 50%씩 하는 것으로 하시려면 부부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시고 배우자의 자금조달계획에서 증여로 처분될 수 있는 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의 원천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증여의심사례로 필터링 되어서 조사 등을 받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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