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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직전계약 승계 여부

아파트 잔금(25년 1월 7일) 전 보금자리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출(25.01.06) 이 이뤄졌습니다. 주택가격이 5억이라면 매도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 다 합하여 5억의 돈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안고 매매 x) 잔금처리 후 기존 세입자와 25.01.11.에 다시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이 경우, 기존 세입자를 안고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임대 직전계약 판단 시 승계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출일이 짧아 실질적으로 이 거래를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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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는 거래 구조를 형식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잔금일 이전에 세입자가 일단 전출했지만, 잔금 후 단기간 내에 동일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기존 임차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매도자로부터 임대차를 안고 산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 임차인의 지속적인 거주가 거래의 전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 승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상생임대주택 제도에서의 ‘직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동일성, 주거의 연속성, 보증금·임대료 흐름 등 사실상 임차관계가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건처럼 세입자가 잔금 전 출퇴거를 한 번 거쳤더라도, 퇴거가 실질적인 관계 종료가 아니라 대출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잔금 후 동일 세입자가 다시 거주를 이어간 경우에는 실질을 기준으로 직전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안고 사지 않은 형식만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 연속성과 동일 임차인 유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25.01.1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 직전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문제 예방을 위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간 임차 연속성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 집주인과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이전에 이를 변경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체결했으므로 이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규에 나와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등록일자 : 2023.08.22. 생산일자 : 2023.08.10.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05623965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따라서 25.01.11에 체결한 계약 이후의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직전임대차계약대비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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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잔금(25년 1월 7일) 전 보금자리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출(25.01.06) 이 이뤄졌습니다. 주택가격이 5억이라면 매도자에게 계약금,중도금,잔금 다 합하여 5억의 돈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안고 매매 x) 잔금처리 후 기존 세입자와 25.01.11.에 다시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이 경우, 기존 세입자를 안고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임대 직전계약 판단 시 승계로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부분은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세입자가 실제로 이사를 나간것이아닌 단순 전입신고 전출신고를 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끼고 산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면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악용해서 부당히 탈세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https://blog.naver.com/totwm/222849707365 (전출일이 짧아 실질적으로 이 거래를 승계로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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